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무죄판결과 관련, 재계는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라면서도 말을 아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가치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
A기업 고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후 "기업 안팎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의 활동은 전방위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을 감안해 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삼성측의 과오까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한한 데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것은 아직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간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삼성그룹의 글로벌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반겼다.
하지만 삼성에 대해서도 "정도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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