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버랜드 CB 사건 원심 파기
코스피200 지수선물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고점을 돌파, 179선을 회복했다. 장중 내내 저항선이 됐던 10일 이평선도 뚫고 올라갔다.
대법원이 10년간 지속됐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과 관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200 지수 내 비중이 13.3%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반전하면서 지수선물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29일 오후 2시46분 현재 지수선물은 전일 대비 1.75포인트 오른 179.05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 55만까지 밀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낙폭을 만회하며 전일 종가 대비 1000원 오른 55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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