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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건희 前회장 경영권 승계 무죄(3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ㆍ박 전 사장은 2005년 10월 1심에서 형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년 5월 2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에서 같은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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