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결정했던 최대주주가 석달만에 일부분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12일 종합부품회사 한국단자공업의 최대주주 이창원 회장은 자녀 3명에게 증여키로 했던 보통주 25만주 중 15만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23일 자녀인 이원주 한국단자 사장, 이혁준, 이경희 씨에게 25만주를 증여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취소분 15만주는 이원준 사장 몫 10만주와 이혁준 씨 몫 5만주.
주식 증여 취소 결정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결정이라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최대주주로 하여금 증여를 일부 취소하게 한 '세부담'을 과연 얼마나 될까?
주식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총 4개월(전후 2개월씩)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해 산정된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면 10%의 세금이,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30억원 이상에는 50%의 세금이 매겨진다.
증여 공시가 나온 2월23일 한국단자 주가는 1만5200원. 이로부터 두달 전인 12월22일에 1만1600원였던 주가는 지난달 20일 1만7800원까지 뛰었다. 주식 증여 결정 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와 증여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증여 공시가 나온 2월23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주가 평균은 1만4630원으로 집계돼 당초 계획대로 이회장이 25만주를 증여했을 때 증여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총 증여세는 18억원을 넘어 선다. 하지만 15만주를 취소한 후 10만주에 대한 증여액은 15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6억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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