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이 규칙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리콜전 수리하더라도 수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한다.
또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 리콜시 시행하기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리콜명단에 오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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