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공포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사라진다.
거주불명자의 주소는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한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넓혀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가 가능한 사람을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변동을 확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은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만 교부할 방침이다.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다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규모 부정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해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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