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가 설치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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