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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이용품목 사전등록제’ 시행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사전 등록된 품목만 공급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할 소지가 없어진다.

조달청은 6일 지난 1월부터 비축물자이용업체를 정비하면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품목을 등록토록 해 9일부터 이들 품목에 한해 비축원자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구리 등의 정부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언제든지 조달청에 제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승인 받으면 비축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나라장터에 간단한 업체정보만 등록하면 비축물자를 살 수 있어 이를 악용, 조달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팔 우려가 있었다.

조달청은 물가안정 및 중소제조업체 지원취지와 달리 비축물자가 시중에 유통될 소지를 차단, 부정이용업체로 실 제조업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비축물자이용품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비축물자를 시중에 유통시킬 땐 5년간 비축물자 공급을 중단하는 등 규제가 따른다.

유재보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업지원을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비축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자 이용업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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