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기업도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과 대지급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시설 중 여유 공간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료 및 관리비 등을 감면해주는 ‘민관공동비축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자원 파동 등으로 인해 물자 수급이 어려울 경우 보관된 원자재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 비축물자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축물자를 해당기업이 사용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점매석 등 사회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선 조달청이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만 정부 기관을 대신해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지급의 범위를 단가계약이나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지체 등 사유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확대토록 했다.
특히 대지급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 확보를 위해 선금선납제도를 도입, 선금을 내는 기관에 대해선 조달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계약체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요기관과 협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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