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와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등을 부과키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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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와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등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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