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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매도자 or 매수자'…보유세는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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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매도자 or 매수자'…보유세는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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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에 최근 부동산 거래시 계약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까.


흔히 '아쉬운 사람이 돈을 낸다'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거시경제학적으로 수요과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매매수급 지수'가 아쉬운 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지수는 0~200 사이 범위로 100이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같으며,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6.9로 매수자 우위였다. 올해 초 82.4에서 6.7% 하락했다. 즉, 아파트의 경우 시장에 공급이 많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이들이 아쉬운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8주째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 매도자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추가 하락해 손해보는 것보다 보유세를 내고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달엔 계약금만 걸어두고 6월1일 이후 잔금을 치르겠다고 계약한 건이 있었다"라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매도자가 세금 몇십만에서 몇백만원 내는 건 큰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반드시 매도자가 보유세를 부담하라는 법은 없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단순 수급논리가 아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보유 욕구, 자녀 취학문제, 직주근접에 따른 기회비용 등 수많은 변수가 매수자로 하여금 보유세를 내더라도 해당 집을 당장 계약하게 부추길 수 있다. 일부 매수자는 보유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에 유리한 특약사항을 걸어두거나 매매가액을 깎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부동산 처분시 매도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최근 부동산 거래시 무시 못할 요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낸 만큼 과세액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57.2%, 3주택자는 최대 68.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의 경우 양도세를 수억원씩 내야하는 상황이라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매도자가 많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유세와 더불어 일부 양도세마저 집값에 포함돼 매수자가 떠안는 사례도 적지않다"라며 "강남불패라는 말도 있듯이 강남권에 입성하려는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6월1일 전에 일부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특별한 매매량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5월 아파트 거래량은 2282건으로 일평균 76건에 그쳤다. 지난해 5월엔 일평균 182건이 거래됐고 지난달에도 이보다 많은 일평균 80건이 거래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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