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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기업회생절차' 신청…그룹 "지주·계열사 리스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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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기업회생절차' 신청…그룹 "지주·계열사 리스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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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웅진에너지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단과 협의해 빠르게 회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4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9년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통보받은 바 있다.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부실징후 판단 이유였다.


산업은행의 일반차입금 357억원 중 지난달 30일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13억원이 미지급돼 원리금 일체 연체사실이 발생했다. 또 신한은행 일반차입금 155억원의 경우 이자지급 기일 14일 경과 이후 대출은행으로부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가 통지돼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리금 일체 연체사실이 발생했다.


웅진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ㆍ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과의 치킨게임으로 더 이상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고 있다.


웨이퍼 가격은 최저가로 떨어지고 있다. 웨이퍼 1장 당 가격이 2013년 1.22달러 수준에서 2017년 77센트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40센트 수준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웅진은 올해 1분기 웅진에너지의 기안이익상실 시 보유하고 있는 웅진에너지의 지분가치를 전액 감액했다"며 "계열사에 채권채무가 없고 웅진에너지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돼 지주사 및 계열사에 발생될 리스크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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