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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분식회계' 삼성전자 부사장 등 3명 구속영장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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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5월1일 조치사전통지서 보내…삼성, 5월5일 수뇌부 회의
검찰, 삼성 수뇌부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 결정됐다는 진술 확보
지난달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증거인멸로 임직원들 구속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재경팀의 박모 부사장,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미래전략실 후신) 부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1일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의혹 관련 내부감리 절차 종료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할 준비를 하라며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삼성은 이에 5월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핵심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 부사장, 김 부사장과 김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과 삼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이 결정됐고, 실행에 옮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이자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정 사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중순부터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 노트북·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이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달 29일 발부했다. 또한 삼성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삼성 SDS 직원들을 동원해 회계자료를 조작과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도 같은 기간 공용서버 장치와 직원 노트북 등 수십여대를 공장 바닥을 뜯어 배관통로에 숨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연루된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대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증거인멸에 가담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미래전략실 후신)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달 8일 청구했고, 법원도 이달 11일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본류수사'인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류 수사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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