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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수정 2025.05.14 07:27입력 2025.05.13 06:44

中정부 이태원에 4162㎡ 규모 토지 매입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산 일대는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이어져 온 지역이지만 이제껏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땅을 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시기는 2018년으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미대사관 이전 부지·대통령실과도 가까워

중국 정부가 산 땅은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3호 터널로 진입하기 전 우측 남산자락에 있다. 개인 여러 명이 소유했던 땅으로 필지의 대부분이 1970년대 초부터 50년 가까이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었다. 골프연습장은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맞춰 폐업했다. 주택은 6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다.


팔린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우리 정부가 소유하던 땅이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대지와 임야 1필지씩을 개인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개인 소유가 된 이 땅을 사들였다. 정부가 개인에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매수한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는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미대사관을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캠프 코이너 부지에 짓기로 확정한 건 2005년이다.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거리 1.5㎞ 정도로 멀지 않다. 해당 토지 지하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이 땅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중국 정부에 3093만원을 보상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용산구 이태원동 11개 필지 4162㎡의 토지를 매입한 이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했던 해당 토지의 현재 모습. 김민진 기자.
중국대사관 "코로나 때문에 사용 늦어지는 것"

중국 정부는 잔금을 치른 이후 토지 경계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 두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땅에는 3층 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있고, 서양식으로 멋을 낸 도로변 3층 주택도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6년 새 인근 땅값은 크게 올랐다. 이 땅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320억원(3.3㎡당 2548만원) 정도지만 주변 비슷한 땅의 최근 법원 감정평가 가격은 3.3㎡당 8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감정가격을 중국 정부가 매수한 토지에 적용하면 땅값은 3배 이상 오른 1000억원대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중국 정부가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와 주택. 담장 여러 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김민진 기자.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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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3000%, 나체사진 유포"…불법 대부업 총책 검거
수정 2025.05.13 13:50입력 2025.05.13 13:50

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알몸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34명을 범죄단체조직,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께까지 약 1년간 신용이 낮은 청년들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대출 시에는 나체 사진을 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약 11억 6000만원에 달했다.


총책 A씨는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중랑구, 도봉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사무실 내에는 방음부스를 설치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약 10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나체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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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서 "이재명님" "김문수님" 못 부른다…무슨 일?
수정 2025.05.13 14:04입력 2025.05.13 09:23

매장서 닉네임 부르는 '콜마이네임서비스'
21대 대선후보 이름·선거문구 금지어 설정
정치적 중립 위해 일부 키워드 사용 제한 조치

6·3 대선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닉네임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에서 음료나 음식이 나오면 직원이 고객의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접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날부터 후보로 등록한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어'로 설정했다.


스타벅스 앱에서 닉네임을 등록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7명의 주요 대선 후보 이름을 입력하니 "사용하실 수 없는 닉네임"이라는 문구가 뜬다. 후보 이름은 물론 선거 문구인 '지금은 이재명' '진짜 이재명' 등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 역시 닉네임으로 쓸 수 없다. 다만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정치인의 이름은 닉네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타벅스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닉네임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선거 기간 등에는 관련 닉네임이 갈등을 유발하고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부 키워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에 닉네임 설정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이름은 사용할 수 있되 욕설이나 비하 같은 부적절한 단어가 따라붙는 경우에만 제한을 둘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닉네임 기준으로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콜링하기 곤란한 표현 ▲불쾌감을 주는 표현 등이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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