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침대 엄청 잘 맞지?"…일본 톱스타, 유부남과 메시지 '발칵'
수정 2025.05.08 09:53입력 2025.05.08 09:53
'불륜 의혹' 나가노 메이·다나카 케이
대화 내용 공개 파장…"서로 너무 좋아해"
일본 톱 배우 나가노 메이(25)와 유부남인 배우 다나카 케이(40)가 불륜설을 부인한 가운데 불륜설을 뒷받침할만한 두 사람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불륜설에 휩싸인 일본 배우 나가노 메이(오른쪽)와 다나케 케이. 엑스(X·옛 트위터)7일 일본 주간문춘은 '나가노 메이·다나카 케이 불타는 불륜 LINE(일본 메신저, 라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라인'(LINE)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나가노 메이는 "우리 집 침대, 우리한테 엄청 잘 맞지? 웃겨"라고 말했고 다나카 케이는 "메이한테 잘 맞는 거야. 메이의 향기가 말이야"라고 답했다. 나가노 메이의 "서로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야"라는 말에는 다나카 케이가 "정말 그래. (교제) 7개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매일 너무 진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답해 연인 사이를 짐작케 했다. 나가노 메이는 "케이씨의 천사는 나 뿐이야"라고 애정을 자신하기도 했다.
또 나가노 메이는 "진작부터 쫓기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건 모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다나카 케이는 "소속사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게 문제야"라고 걱정하면서 "앞으로 메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워. 이 시점에 와서도 그게 다야"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불륜설에 휩싸인 일본 배우 나가노 메이. 나가노 메이 인스타그램앞서 주간문춘은 지난달 23일 "나가노 메이는 15살 연상 다나카 케이와 불륜 사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새벽 나가노 메이 자택 앞에서 포착됐다. 다나카 케이는 나가노 메이 집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머물렀다고 한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잡고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매체는 "나가노 메이와 다나카 케이가 2021년 영화 '그렇게 바통은 넘겨졌다'에서 만나 지난해부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케이가 2011년 결혼해 두 딸을 둔 유부남일뿐더러 이 영화에서 나가노 메이와 부녀지간으로 나와 연일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 직후 두 사람 모두 "친한 사이일 뿐, 불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가노 메이는 "다나카 케이는 친한 선배일 뿐 교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나카 케이 역시 "나가노 메이와는 친구 관계"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불륜설을 뒷받침할만한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향후 이들의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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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수정 2025.05.08 09:49입력 2025.05.08 09:49
14개월 구속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됐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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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두른 채 노동자 배경으로 '찰칵'…"인간 동물원이냐" 뭇매
수정 2025.05.08 10:07입력 2025.05.08 10:07
공장노동자 배경으로 사진 찍은 태국 기업 임원
"노동자 인권 침해" 비판 확산
태국의 한 기업 임원이 공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이 상타이당 당원이자 톤부리헬스케어그룹의 전무이사인 수와디 푼트파니치가 한 카페에서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 입길에 올랐다. 푼트파니치 인스타그램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타이 상타이당 당원이자 톤부리헬스케어그룹의 전무이사인 수와디 푼트파니치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태국의 한 유명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푼트파니치는 테이블에 올려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그의 뒤편으로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담배 공장 노동자들이 바닥에 앉아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푼트파니치는 사진과 함께 "이 카페는 담뱃잎 분류 공장의 한 구역을 카페로 만들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게시글이 공개된 후 푼트파니치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카페를 "인간 동물원"에 비유하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리창으로 계층이 나뉘었다. 부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생한다"고 짚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푼트파니치는 "인간 동물원이라는 지적은 얕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공장 노동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할머니가 담뱃잎을 분류하는 일을 했으며 이 카페의 풍경이 어린 시절 담배 공장에서 뛰어놀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카페 측도 이 공장은 카페 주인의 가족이 대대로 운영해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카페 측은 SNS를 통해 "공장 공간 일부를 카페로 개조했으며 담배 공장에 담긴 이야기와 노동자의 작업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 유리창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 깊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모든 근로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공장 직원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단지 '쇼'를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노동자를 지켜보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 "생계를 위해 존엄성까지 희생한 점이 더욱 잔인하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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