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더라"…뒤늦게 알려져

수정 2025.05.05 13:39입력 2025.05.05 13:24

딸 정유라 형집행정지 중단에 호소
"검찰이 형집행정지 조용히 넘기자 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 4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비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사회 유력자들이 잔여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연장 시에는 의료진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엄격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데, 저는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참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검찰에서는 형집행정지 사실을 조용히 넘기자고 했고, 병원비는 제가 감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며 "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리 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일부.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받은 진료에 대해 약 4000만원의 환자부담총액이 적혀 있다. 정씨 페이스북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2022년 12월,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며, 이후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재원 "한덕수, 1000원짜리 당비 하나 안 낸 분…기호 2번은 김문수"
수정 2025.05.05 14:32입력 2025.05.05 14:28

"마지막 투표용지 기호 2번 김문수 적힐 것"
"단일화 협상 金 자기희생적 결단으로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지 않으신 분"이라며 "마지막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일 KBS와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으려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현민 기자

김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 후보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에 하나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퇴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단일화는 복수의 후보가 하나의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은 김 후보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김 후보 외에 한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서기 때문에 김 후보가 이 단일화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진행자가 '한 후보 단일화하고 나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있다. 단계를 밟게 될까, 아니면 원샷으로 정리하게 될까'라고 묻자 "그런 의미의 원샷이라면 지금 당장 단일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왜냐하면 개혁신당 이 후보는 상당히 대선 막바지에 가서야 단일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를 돕기로 했냐는 질문에 "어제 현충원에서 참배를 드리고 나서 김 후보가 한 전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면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 대표를 지내시고,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신 분"이라며 한 전 대표가 김 후보와 더 가까운 관계임을 에둘러 드러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재산 때문일까…남친 사망하자 '남친 아빠'와 결혼한 여성에 中 '발칵'
수정 2025.05.05 19:39입력 2025.05.05 19:02

"재산 노린 결혼" 딸의 분노
현지서는 갑론을박 이어져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혼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최근 중국 현지 매체 차이나닷컴 등은 중국 광둥성 포산시 순더에 사는 남성 A씨(86)가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여자친구 B씨와 결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아내를 잃은 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해 초 아들이 여자친구 B씨(53)를 집으로 데려와 세 명이 같이 살게 됐다. 딸도 한 명 있지만, 결혼 후 출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월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A씨의 딸은 B씨를 내보낸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아울러 한 달 뒤인 3월 A씨와 B씨가 결혼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A씨의 딸은 B씨가 A씨의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은 A씨 일가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과 100㎡(약 30평) 규모의 창고가 있는데, 둘 다 세상을 떠난 A씨의 아내가 법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딸은 집과 창고 등 부동산이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혼인한 B씨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속법을 보면 사망자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또 해당 재산은 불법 건물이고 마을의 공동 재산이기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오히려 재산을 노리는 건 A씨의 딸"이라고 반박했다. A씨도 "B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며 "오히려 딸이 자주 찾아와 위협하고 집안 시설을 파괴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의 딸은 A씨 집의 문을 부수고 전선을 잘랐으며 A씨의 소지품을 밖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두고 "때가 되면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A씨의 딸은 서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경찰이나 변호사 등이 10차례 이상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


이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의 형과 결혼하는 경우는 봤지만, 아버지와 결혼하는 경우는 없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산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면 그 보살핌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게 맞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A씨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라며 A씨를 지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