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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남일 아냐…연봉 '3300만원' TSMC 현지 채용 논란

수정 2025.05.03 20:54입력 2025.05.03 11:33

TSMC, 대만 본국서 해외 파견 채용 나서
미국 인건비가 발목…삼성도 같은 문제 가능성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최근 대만 본사에서 신규 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근무 여건을 감안할 때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SMC는 지난달 22일부터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어학 전문 엔지니어 채용에 착수했다. 해외 법인의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국에서 직접 인재를 모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선발된 인력은 1~2년간 교육을 받고 2년 이상 해외 공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지는 독일 드레스덴 공장, 지난달 30일 착공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4조 2교대로 클린룸에서 생산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웨이퍼 원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TSMC가 제시한 어학 전문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75만대만달러(약 334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대만 공상시보는 현지에서 "미국에서 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지 두렵다", "현지 물가와 맞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그럼에도 본국 인력의 해외 파견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가 TSMC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TSMC의 해외 신공장들은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현지 원자재 및 인력 확보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TSMC는 2020년부터 120억달러(17조원)를 들여 애리조나 공장을 건설해왔다. TSM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애리조나 공장은 지난해 142억9800만대만달러(약 62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적자가 늘었다. 대만 경제일보는 "올해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지만, 대미 투자가 크게 확대하면서 손실 폭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TSMC의 유럽 전초기지인 독일 드레스덴 공장은 5억 대만달러(2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일본 구마모토 공장도 손실을 냈다.


이에 미국 신규 팹(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같은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인재 부족과 TSMC와 인텔의 투자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인건비는 아시아 대비 2~4배 더 높은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팹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아시아보다 최대 20%포인트(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미국과 유럽 팹은 설비 투자 부담이 큰 데다 운영비도 아시아보다 최대 35% 높아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건설 진행률은 99.6%로 현재 완공 단계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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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대선 당선돼도 '당선 무효·직위 상실' 가능성"
수정 2025.05.03 11:10입력 2025.05.03 11:06

"검찰 기소 무리했다는 주장, 설득력 잃어"
"이재명, 침묵 말고 법적 입장 공개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법적 리스크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이 후보가 수년간 직면해 온 재판의 결과"라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없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과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헌정 질서를 또다시 위협하는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 있는 후보라면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모든 법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전날에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며,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에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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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당해…"파기환송,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수정 2025.05.03 20:33입력 2025.05.03 20:30

시민단체 "대선 부당 개입…즉각 압수수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요구까지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과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해당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 수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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