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동훈과 경선하게 돼 감사…위대한 대한민국 위해 노력"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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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학식 먹자 이준석' 플랫폼에서 그의 방문을 가장 많이 요청한 대학으로 동덕여대가 1위에 오른 가운데, 실제 대학생이 아닌 이들의 '어뷰징(클릭 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식 먹자 동덕여대 어뷰징 사건이 있어 접근 경로를 추적 중이었는데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와 클리앙에서 주로 어뷰징 유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카톡 로그인으로 집계된 연령대를 파악해본바 굳이 왜 4050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대생인 척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저 갤러리와 사이트에 자신의 성별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가 어뷰징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 중도정치 갤러리, 클리앙 등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학식 먹자 이준석' 플랫폼을 소개하며 "대선 후보의 동선도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달라"며 "점심은 이제 대학가에서 먹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이 후보가 방문했으면 하는 학교를 고르는 시스템이다. 즉 대학생들이 이 후보의 방문을 요청하면, 가장 많이 요청한 대학에 이 후보가 직접 방문해 함께 학식을 먹으며 청년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플랫폼 공개 직후 동덕여대가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남녀 공학 전환 논의로 인해 촉발된 동덕여대 갈등을 두고 학생들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그는 SNS에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며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대학이 공교롭게도 이 후보를 가장 많이 부른 대학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학식 먹자 서비스는 어뷰져를 판별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실제 동덕여대 신청자들이 아닌 어뷰징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신청자 340여명 중 296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48명에 그쳤다. 게다가 30대 후반~40대 123명, 20대 후반~30대 1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이준석 캠프 측은 "26일 1시 30분부터 보이는 통계 수치는 20대 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여대의 경우 20대 여성 투표를 기준으로 보인다"며 "투표 자체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투표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해 추후 방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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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까지 열었고,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판례 변경)와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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