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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몸이 가려워"…발칵 뒤집힌 대학 기숙사 무슨 일?

수정 2025.04.17 16:37입력 2025.04.17 07:56

남자 기숙사서 거주하던 학생 2명 감염
공지 미흡하자 일부 구성원 불만 제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삼육대학교 전경. 아시아경제DB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인 '옴'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와 삼육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자 기숙사 시온관 5층에서 거주하는 학생 두 명이 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데, 이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면서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4∼6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 두 명을 즉시 귀가시키고 다음 날 건물 전체 소독을 완료했다. 또 기숙사생들에게 문자 등으로 옴 발생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15일에는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한 명이 가려움을 호소했으나, 검사 결과 옴에 걸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우려를 고려해 에덴관 건물 또한 소독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시온관 5층 거주 학생들에게는 아래층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숙사생들에게는 도서관 대신 기숙사 안에서 공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기숙사에 옴 환자가 발생해 소독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지가 지워지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전염병이면 발생근원지는 제대로 공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신학숙생이라고 편애하는 것인가"라는 등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신학숙은 신학과 학생들이 모여 거주하는 공간이다.


삼육대 관계자는 "옴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지가 나가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해당 학생은 옴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 대통령 부부 모두 15년 선고 받더니…남편은 수감 vs 아내는 망명
수정 2025.04.17 10:58입력 2025.04.17 09:16

페루 전 대통령 부부 부패혐의 15년 선고
남편은 수감…부인은 판결직후 브라질 망명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페루 전 대통령은 수감됐지만, 부인은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16일(현지시간)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페루 전 대통령 올란타 우말라가 아내와 페루 리마에서 출소한 후 자택 입구에 섰다. AP연합뉴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페루 검찰에 따르면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2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페루 언론은 전했다.

엘코메르시오는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돈을 건넸다"는 오데브레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에레디아 변호인 측 설명이라고 G1은 전했다.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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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피하려면 먹지마"…술·담배와 동급이라는 '이것'
수정 2025.04.18 10:29입력 2025.04.17 15:46

WHO 1급 발암물질에 담배,알코올과 함께 분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경고 안해"

대표적 가공육으로 분류되는 베이컨(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세계적 암 전문의들이 '가공육'은 대장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오랜 기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세 미만 대장암의 주요 원인은 '종종 간과되는 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에 걸린 젊은 층이 80% 급증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 뒤에는 오염 증가부터 비만 증가, 심지어 식수에 함유된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입자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터 S 리앙 뉴욕대학교 암 전문의는 메드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가공육을 포함한 생활 방식과 식단 위험 요소에 대해 일상적으로 상담한다"라며 "다만 실제 진료에서 의사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동기 부여"라며 "의사들이 대중에게 햄, 베이컨 등 가공육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공육은 흡연, 알코올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가공육은 의학적으로 '맛을 더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염지하거나, 발효하거나, 훈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형된 고기'로 정의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산염과 같은 화학적 방부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장에서 다른 화학 물질로 변환돼 종양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5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국 연구에서도 베이컨, 소시지, 델리햄 등 가공육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4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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