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안 쓰던 영어 '술술'…세계 9명만 겪은 '외국어 증후군'?
수정 2025.03.26 19:06입력 2025.03.26 19:06
무릎 수술을 받고 깨어난 네덜란드 10대 청소년이 한동안 모국어를 말하지 못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영어만 구사한 사례가 전해졌다. 이는 의학 문헌에서 단 9건의 사례만 보고된 극히 드문 증상이다.
픽사베이최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적의 A(17)군은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수술 직후 A군은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를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또 부모조차 알아보지 못했으며, 방향 감각도 상실했다.
대신 A군은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전 A군은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사용했으며, 학교 밖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어권 국가를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영어권 국가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의료진은 A군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마취에서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인 섬망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후에도 A군은 네덜란드어를 말하지 못했다. 수술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A군은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비로소 네덜란드어를 이해하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됐다.
신경과 의사의 검사에도 A군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가 자발적으로 모국어로 다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경 심리학 검사, 뇌파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수술 후 3일 만에 퇴원했으며 퇴원 후 3주 차에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분 변화나 불안 증상, 수면 문제도 없었다.
해당 사례 보고서를 작성한 의료진은 일부 문헌에서 이러한 증상을 '외국어 증후군'(Foreign Language Syndrome·FLS)과 연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가 수술 또는 마취제를 맞은 뒤 일정 기간 모국어 대신 다른 언어를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증상을 말한다.
의료진은 이러한 사례가 흔치 않다고도 언급했다. 외국어 증후군 관련 증상이 의학 문헌에서 언급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해당 증상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A군의 증상이 마취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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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수정 2025.03.26 17:08입력 2025.03.26 17:0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게 됐다.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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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은 이재명 2심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수정 2025.03.26 15:31입력 2025.03.26 15:3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만 유죄로 봤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고,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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