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백종원, 이번엔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 논란?…연이은 구설수

수정 2025.03.14 18:58입력 2025.03.14 18:58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결국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백 대표가 갖은 논란에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회사 주가는 사상 최저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결과로 읽힌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백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됐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23년 11월2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축제' 영상 속 모습이다. 영상을 보면 당시 축제를 앞두고 백 대표는 고기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실제 축제 날 판매할 고기를 굽던 이들은 사과 소스가 담긴 등짐 분무기를 매고 와 고기에 살포한다. 백 대표는 이 모습을 보며 "너무 좋다"고 반기기까지 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닐 경우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란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조리기구를 말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도 명시돼있다.

실제 영상에 나온 등짐 분무기는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노출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농약 살포 등 방역과 소독용만 있고 식품용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서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누리꾼 A씨는 "우리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조리도구를 사용한다. 김장용 고무장갑도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도 식약처 인증이란걸 받는다"며 "이는 중금속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그런데 빽쌤(백종원)은 그런 거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을 진짜 세척했는지 궁금하다. 통은 그렇다 쳐도 호스며 분무 노즐 자체는 중금속일 텐데"라며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민원 넣었다"고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리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백종원'

백 대표를 비롯, 더본코리아는 올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한 '빽햄 선물 세트'는 업계 1위 제품보다 과하게 비싼 가격으로 '상술 논란'을 불러왔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액화천연가스(LPG)통 옆에서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맥주 ‘감귤 오름’의 함량 부족도 문제가 됐다. 농가 상생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로 알려지면서다.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 인근의 비닐하우스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예산경찰서는 더본코리아와 예덕학원 관련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국산인 듯 홍보한 제품 원재료가 중국산인 점도 드러났다. 또 중국산 마늘을 국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밀키트가 논란이 됐고 결국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일련의 논란에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더본코리아 관련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연이은 논란 속에서 더본코리아는 결국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 주가(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는 장 초반 2만8500원까지 떨어졌다. 상장한 이래 최고가였던 6만4500원에서 반토막을 넘어 추가 하락세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의 논란과 주가 부진의 원인을 실적보다 '오너 리스크'에서 찾고 있다. 백 대표가 국내 대표 외식 사업가로 자리매김한 만큼 그의 행보가 기업 이미지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회사 주가가 맥을 못 추자 포털사이트 주주토론 게시판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급기야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게시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희룡 "탄핵 0순위는 이재명…1순위는 문형배"
수정 2025.03.14 09:08입력 2025.03.14 09:08

원희룡 "헌재, 대통령 탄핵 선고 시간 끌어"
"민주당·우리법연구회에서 흔들고 있나"
尹·국회 측 모두 헌재에 '신속 결론' 촉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대상 0순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와 문 대행을 비난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용준 기자

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당했다고 발표하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재는 13일 밤까지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최장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000원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약사회 겨눈다[Why&Next]
수정 2025.03.14 13:19입력 2025.03.14 07:00

일양약품 등 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갑질 의혹에 대해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약사회는 일양약품 등 3사 제약사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사업 철수를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 과정에서 개별 약사들을 동원한 불매운동 강제 등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제재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다.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 비교적 간명한 사안인만큼 조사 결과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약사회 본부 사무실에 조사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5조와 51조 위반 여부 조사'라고 적힌 조사공문을 들고 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문건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는 하루이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다이소 건기식 철수 논란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전국 다이소 매장에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출시했다.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가격을 약국 대비 10~20% 수준으로 낮춘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은 3000~5000원의 낮은 가격에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제품 출시 닷새 만인 28일 돌연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일양약품과 함께 출시를 준비하던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이들 제약사 3곳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고, 약사 집단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한 것을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약사회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제약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주시하고 있다. 약사회가 일양약품 등 제약사 3사에 다이소 건기식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사업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강제)한 사실이 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3사 제약사에 사업 철수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근거자료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조장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 당시 공정위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 2016년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등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공정위로부터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이 엑스선 검사기기를 사용하면 검사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취급을 조직적으로 막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5대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고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일부 기관들이 거래를 전면 중단한 정황과 입증 자료를 공정위가 확보해 제재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공정위는 약사회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약사회 지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 기간이 통상 2~3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