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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가려고 해도 탈 비행기가 없다"…이미지 타격에 '쪼그라든 하늘길'

수정 2025.03.08 14:56입력 2025.03.08 14:37

항공사, 수익성 문제로 제주 항공편 줄여
제주지사, 항공사 등에 증편 공식 요청

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이 매진되면서 도민과 여행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일본 노선이 신규 취항지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노선을 늘리는 반면, 제주 항공편은 점차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다.


항공편이 줄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픽사베이

8일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2022년 17만1754편에서 2023년 16만1632편, 지난해 15만6533편으로 매년 감소했다. 여객 수도 2022년 2948만5873명에서 2023년 2775만9212명, 지난해 2692만409명으로 2년 새 8.7% 줄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역시 2022년 1380만명에서 지난해 118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월 내국인 관광객은 86만35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547명)보다 9.4% 줄었다.

관광특수를 기대했던 3·1절 연휴(2월 28일~3월 3일) 방문객도 13만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4만3794명)보다 9.6%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여행지가 "비싸고, 만족도가 낮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수익성을 고려해 국제선 확대에 집중하면서, 제주 노선 축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여행객이 타고 올 비행기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제주도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 이수근 한국공항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만나 제주 기점 항공편 확대와 신규 노선 개설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스케줄에 맞춰 제주진주 노선을 주 5회 신설하고, 제주여수 노선을 기존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부산 노선을 하루 2편 증편하고, 김포행 항공기의 일부를 중대형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행 항공 좌석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도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민간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대상 혜택을 강화한 '제주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항공권, 숙박비, 여가비를 실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육지 학생들이 제주에서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별 안전요원 고용 지원금을 연 1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에 따라 40만~70만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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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수정 2025.03.08 17:29입력 2025.03.08 17:26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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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결정한 대검…특수본은 "즉시 항고"
수정 2025.03.08 16:58입력 2025.03.08 16:58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회의 열고 '석방 지휘' 의견 일치
특수본은 즉시 항고 후 상급심 판단 필요 입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대검의 지시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본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 제안됐던 보통항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석방 지휘 이후 항고를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 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자체 회의를 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다. 검찰 특수본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과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26시간이 넘은 이 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본이 자체 회의를 거쳐 대검이 지시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논란이 될만한 절차적 흠결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수처는 1월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1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1월19일 발부됐다.


이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 기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만료 후 9시간45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셈이다. 법원은 또한 검찰의 기소 시점에 문제가 없더라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판례가 없어 의문이 있다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이후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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