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탈의 자유"…퇴사 통보 후 결근한 직원들 '무죄'
수정 2025.03.07 17:41입력 2025.03.07 17:41
직원 험담·건보료 미납 등 항의
퇴사 의사 밝힌 뒤 이틀 결근
法 "기본권 침해 우려" 무죄 판결
법원. 아시아경제DB사측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를 차등 지급한 점,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 등에 대해 항의했다. A씨 등은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 등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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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이미 절반 회수…자본 전환 동의한적 없어"
수정 2025.03.10 10:52입력 2025.03.07 16:43
RCPS 발행 조건 변경 합의 없어
6151억 투자 중 3131억원 이미 회수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6000억원가량 중 이미 절반을 배당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지난달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는 소문에도 그런 적 없다며 일축했다.
7일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막대한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환조건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RCPS는 상환권(특정 시기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과 전환권(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배당 우선권을 모두 가진 종류의 우선주다. 국내 회계기준은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한 RCPS를 부채로 본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바꿔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무 변제 순서가 중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국민연금의 해명처럼 RCPS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RCPS를 전환하진 않았지만,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채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건을 개정한 RCPS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RCPS 투자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2015년 투자한 6151억원(RCPS 5826억원, 블라인드펀드 보통주 295억원) 중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회생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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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앞두고…최상목 "국가기관 위협 우려, 철저 대응"
수정 2025.03.07 12:16입력 2025.03.07 12: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요 국가기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특히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서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와 대비태세 유지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일부 위협적 발언이 계속되자 관련 부처에 대응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향후 중장기 대테러활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최 대행은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테러위험인물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이슈별 갈등과 대립의 조장과 선전·선동에 의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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