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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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보통의 집(normal house)' 트렌드가 화제 되고 있다. 이는 정리되지 않은 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깔끔하고 완벽한 집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를테면 싱크대 위 가득 쌓인 설거짓거리나 정리되지 않은 신발장, 쌓인 택배 상자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식이다.
최근 틱톡을 통해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틱톡커 메이징미미는 "SNS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준다. 내 집은 실제로 이렇다"며 자신의 집 내부를 공개했다. 책장에는 책이 제멋대로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개털과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창문에는 아이들이 남긴 손자국이 그대로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틱톡커 사라 본드 역시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놓여 있고, 식탁 위에 잡동사니가 널려 있는 등 정돈되지 않은 집 내부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현실적이어서 좋다", "그간 내 집은 틱톡 속 다른 집들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트렌드는 SNS 속 완벽하게 정리된 집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됐다. SNS 속 모습과 실제가 다름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상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현실적이고 솔직한 집의 모습을 드러내는 트렌드가 급부상했다.
'보통의 집'(normal house) 관련 영상들이 틱톡을 통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틱톡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어수선한 집의 모습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집이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잉글우드의 뉴에라 홈 바이어스 대표인 브라렛 존슨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의 첫인상이 중요하며, 완벽하게 연출된 집이 더 빨리 팔린다"고 했다. 이어 "SNS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집, 즉 깔끔하게 정리된 집은 언제나 더 빨리 팔린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 카라 아미어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아름답게 꾸며진 집은 같은 가격대의 다른 집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을 보러 갈 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택 매입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경우가 아니면 관리가 잘 된 집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자들은 집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꾸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애틀에서 주택 인테리어 및 홈 스타일링 회사를 운영하는 시린 사리카니는 "집을 매도할 때는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거친 집이 더 빨리 팔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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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은 물론 먼저 사회적 시선이 달라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자·체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국제결혼 부부간 종속적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을 법적관리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관련 각종 사건사고의 근원은 비자·체류문제에서 비롯된 부부 간 종속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체류를 보장받기 위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동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결혼이민(F-6) 비자의 체류기한은 최대 3년이다. F-6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2년간 유지해야 영주권(F-5) 획득자격이 주어진다. F-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가정 내 인적사항을 제출해야하고 소득, 자산이 기준치를 넘어야한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F-5 비자 신청자체가 어렵다.
결혼생활 2년을 못 채우고 이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바로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F-6-2) 비자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곧바로 추방된다. 결국 한국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황선훈 행정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려면 결국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 각종 소득관련 서류들은 한국인 배우자 동의와 협조없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에서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아내를 돈주고 사왔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엔 가정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해소되려면 외국인이 결혼이민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전환 신청 등에 있어서 언어장벽에 부딪히지 않을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비자신청이나 법적 문제에 있어 손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을 한국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큰 갈등 없이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도 비자문제와 법적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주민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아이가 있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 한국인 남성이 입양을 원한다고 해도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가정형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의 입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결혼 이후 임신을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인임을 직접 입증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말이나 문화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면 비자, 체류문제에 있어 좀더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국제결혼을 통해 생긴 다문화가정도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국내에서 15년 이상 추진돼왔고, 정책상 큰 틀은 마련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분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다문화학생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질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같은 한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편향적 시각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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