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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르크 같아"…'올해 가장 인상적 사진'에 안귀령 선정한 BBC

수정 2024.12.23 09:18입력 2024.12.22 18:22

트럼프 피격 사건·공중부양 세리머니도 올라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열두 장면'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신을 잡은 모습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직무 정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안 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과 대치하던 중 맨손으로 총구를 붙잡아 저항하고 있다. 오마이뉴스TV 유튜브 캡처

21일(현지시간) BBC는 '올림픽 서퍼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12장의 이미지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한 건 윤석열 대통령(직무 정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안 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과 대치하던 중 맨손으로 총을 붙잡은 장면이 선정됐다.


BBC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착된 안 대변인의 모습"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법안(비상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해 모이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중무장 군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안 대변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변인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그의 옷에서 반짝이는 강철 같은 빛은 영국 화가 존 길버트의 19세기 수채화인 잔 다르크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화가 존 길버트의 19세기 수채화 잔다르크 초상화. BBC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저항한 모습이 이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예술교육자선단체 '아트 UK' 홈페이지 캡처

지난 5일 안 대변인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맞선 일을 두고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단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맨손으로 총신을 붙잡은 것과 관련해선 "의식적으로 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붙잡는 팔을 뿌리치면서 뭘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024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에서 브라질의 가브리엘 메디나가 최고점 9.90점(10점 만점)을 기록한 뒤 한 세리머니 장면이 흡사 공중부양처럼 보이게 포착된 장면.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한편 BBC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미국 대통령 후보가 총알이 스친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몸을 일으켜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인상적인 장면에 선정했다. 또 같은 달 29일 2024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에서 브라질의 가브리엘 메디나가 최고점 9.90점(10점 만점)을 기록한 뒤 한 세리머니 장면이 흡사 공중부양처럼 보이게 포착된 장면도 선정됐다.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가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공연에서 온몸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벌거벗은 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 프랑스2 방송화면 캡처

이외에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온몸을 파란색으로 칠한 채 벌거벗은 인물이 드래그퀸들에 둘러싸인 채 식탁 위에 누운 모습을 연출했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풍자했다며 신성모독 논란을 불러온 장면 ▲53년 독재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에서 국민들이 바샤르 아사드 전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 내리고 동상 머리를 발로 짓밟는 모습 ▲인도네시아 루앙산 화산 폭발 ▲스페인 발렌시아 대홍수 등도 선정됐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학적조회로 연락처 알아내 “남친 없으면 잘해보자”…법원 “정직 처분 정당”
수정 2024.12.23 05:56입력 2024.12.22 10:37

학생 전화번호 몰래 빼네 사적 연락
행정법원 "정직 처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사항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뤄졌다”며 밝혔다. 이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나아가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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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초고가 아파트 매수한 외국인 부부, 수상하다 했더니…위법 의심행위 적발
수정 2024.12.22 17:55입력 2024.12.22 13:07

이상거래 282건 중 위법 의심 행위 433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
뒤이어 거래금액 거짓 신고가 60건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외국인 A씨는 부산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4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나, 현금 인출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다. 관세청은 A씨의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조사에 나섰다.


#. 외국인 B씨와 C씨 부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르 53억원에 공동매수했다. 이들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60%를 빌렸다. 또 C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적발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을 통해 세금 추징 등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는 주택 거래에만 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로도 조사 대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A씨처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여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안 거치고 자금을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몰래 자금을 반입한 것이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경우는 60건이었다.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거래일을 등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15건,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등 대출 용도 외 유용은 7건이다.


위법 의심 행위 433건 중 국적별로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4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 지역에서 이 같은 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받는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지사 외국인에게 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의 대상 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이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나가 조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가구구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 조사도 진행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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