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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아들에 소총 선물 美아빠…검찰 "살인혐의" 기소 논란

수정 2024.09.07 13:19입력 2024.09.07 13:19

"부모도 범죄 처벌" vs "과도한 수사…실익 없어"

미국에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미국 사회가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자녀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부모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연좌제'가 과잉 수사로 이어지고 실익도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4명을 살해한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총격 사건 벌어진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희생자 추모하는 학생들 [사진출처=AFP/연합뉴스]

미국 CNN 방송은 수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콜린 그레이가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한 총을 구매해 아들에게 줬다고 전했다.


크리스 호지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콜린 그레이가 아들 콜트 그레이의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처럼 아들의 범행에 대해 아버지를 기소한 것은 새로운 법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내 전체 학교 총격범의 75%는 집에서 총기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 중 일부는 집에서 부모가 10대 자녀들의 총기 접근을 막으면 학교 총격 사건을 방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다른 학생들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아들을 방치해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부모에게 물은 첫 판결이다.


당시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아들의 학교 총격 사건을 막지 못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크럼블리가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오클랜드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총기 구매 다음 날 모친은 아들과 함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한 뒤 “엄마와 아들이 새 크리스마스 선물을 테스트한 날 ”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들 부모가 아들이 총기와 탄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총기의 사용과 소지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크럼블리 부부를 기소했던 캐런 맥도널드 검사는 이런 기소가 항상 총격범의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존스 홉킨스 총기 폭력 예방정책 센터의 팀 캐리 고문도 "크럼블리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부모는 자녀의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게 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부모를 기소하는 게 검찰의 도 넘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사건을 억제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학교 총격범의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성접대 의혹' 논란 종지부…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
수정 2024.09.07 15:40입력 2024.09.07 13:51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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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의료계 대안 요구, 문제해결 의지나 일머리 없는 것"
수정 2024.09.07 12:27입력 2024.09.07 12:27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서
"원점에서 신속하게 대안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나와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친다.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기 부릴 때가 아니고 원점에서 봐야 한다. 내년 의대 1학년은 올해 휴학생에 증원분을 더해 7500명이다. 다음 주부터 수시모집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 심정으로 원점에서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식"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사법 정의가 있나"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소 예외' 원칙을 창조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며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검찰수사와 관련해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기시감이 있었고, 국민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다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의 만남에서 이 회장이 '용산의 밀정 그림자'가 누군지 말했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이 회장이 얘기했다. 대화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역사 지우기, 친일의 숙주·몸통이다. 숙주에 기생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3김'(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표현과 도지사 연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신3김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들리고 정치는 파이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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