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수정 2024.07.05 14:07입력 2024.07.05 14:07
고급 외제 차를 모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앞 차를 칠 듯이 바짝 꼬리 물기 한 영상이 공유됐다. 알고 보니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딪힐까 불안한데 10~50㎝ 간격으로 쫓아오던 벤틀리…알고 보니 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쫓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벤틀리 차량.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최근 유튜브 '블랙박스브스' 채널은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흰색 벤틀리 차 한 대가 A씨 차량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벤틀리는 A씨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갈 때도 '부릉' 소리까지 내며 A씨 차 뒤에 바짝 붙어 왔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며 "부릉부릉 쫓아오면서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협을 느꼈다"며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 쓰였다"라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이 앞선 차량에 꼬리물기를 하며 주차 정산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A씨가 주차비를 결제하고 주차장을 나온 순간 이 벤틀리 차량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A씨가 주차비를 지불해 차단기가 열리자,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기 전의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도 잽싸게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라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억원이 넘는 벤틀리가 짝퉁인가 운전자가 인간이 아닌 것인가", "주차비 낼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를 샀다", "저렇게 돈 모으면 벤틀리를 살 수 있는 거냐", "부끄럽지도 않나"는 등 해당 외제 차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꼬리물기·회차 후 주차 등 '주차장 꼼수'…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2년 서울시 강서구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12대가 꼬리물기로 주차비를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미지출처-KBS]주차요금 정산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꼼수는 종종 화제가 돼왔다. 앞선 사례처럼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 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가장 유명한 수법 가운데 하나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이미지출처=제주MBC]이외에도 회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이처럼 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한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차주는 주차비 198만원을 아끼려다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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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며 지적장애 동료 세탁기에 넣어…"정신나갔다" 日 공분
수정 2024.07.05 10:54입력 2024.07.05 09:36
지적장애 50대 동료 상해입힌 30대 2명
냄새난다며 대형세탁기에 넣고 돌려 부상입혀
일본 누리꾼들 "정신나갔다" 엄벌 촉구
교토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교토부경찰 홈페이지]지적장애가 있는 동료직원을 냄새가 난다면서 대형세탁기에 넣어 상해를 입힌 회사원들이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YTV 등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해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교토시에 거주하는 37살 동갑내기 남성 회사원 2명이다. 이들은 회사가 있는 교토시의 업무용 세탁소에서 올해 3월 가게에 설치된 대형 세탁기에 동료 남성(50)을 넣고 세탁기를 작동시켜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남성에게 "너는 냄새가 나니까 세탁기 넣겠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세탁기는 드럼식으로 가로·세로 2m 정도의 크기로, 인형이나 이벤트에 사용하는 텐트 등을 빨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부상을 입은 며칠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수상하게 생각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남성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용의자들은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은 13살이나 나이가 많은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괴롭힌데 대해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들도 발달 장애가 있었고, 그 이유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당시 선생님이 엄하게 꾸짖어서 괴롭힘은 없어져 무사히 졸업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꾸짖어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누리꾼은 "미성숙한 성인이 너무 많다. 사람을 내려다보고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자기 현시욕이 강한 사람일 것"이라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해 부상을 입게 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건만이 아니라 평소부터 차별이나 학대가 정상화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회사 자체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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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인근 공장 ‘또 화재’…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수정 2024.07.05 08:01입력 2024.07.05 08:01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5일 오전 7시15분께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23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인근이다.
화성시는 공장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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