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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흔한 연봉 1억 근로자…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수정 2024.05.27 08:58입력 2024.05.26 11:51

연봉 1억, 월 실수령액 650만원 수준
2009년~2022년 억대 연봉자 6.7배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억대 연봉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연봉 1억원을 받을 경우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연봉 1억원을 받는 이들에게 매월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658만원이다. 계산 편의를 위해 비과세 소득은 식대 연 240만원, 부양가족 수는 본인 1인을, 간이세액은 100%를 기준으로 했다. 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매월 1000만원을 실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7000만원 수준을 기록해야 했다.


연봉 2억원을 받을 경우 매월 실수령액은 1139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1500만원 수준의 월 수령액을 기록하려면 연봉은 2억8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해야 했다. 연봉 3억원이면 매월 1590만원, 4억원이면 월 20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다.


연봉 3억3000만원부터는 공제액만 1000만원을 웃돌게 되고 연봉 3억5000만원을 기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만 100만원이 넘어갔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934만원으로 매월 수령액은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국내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2009년 19만7000명에서 2022년 131만7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동안 6.7배 늘어난 것이다. 총급여는 국세청이 집계하는 급여총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억대 연봉자 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연평균 20만명을 웃돌거나 이에 육박했다. 전반적인 급여 수준 상승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 인력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억대 연봉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의 직원 평균 임금을 보면 2019년까지만 해도 1억8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 1억2700만원, 2021년 1억4400만원, 2022년 1억3500만원으로 상승세를 그렸다. SK하이닉스도 2020년 1억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2년 1억3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IT 기업도 코로나19 기간 개발자 품귀 현상이 나타나 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억대 연봉 근로자 급증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억대 연봉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커지고 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5.4%로 집계됐다,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22년에는 62.7%까지 높아졌다.


2022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들의 총 급여액은 209조8000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억대 연봉자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세로 계산한다면 소득의 17.7%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수정 2024.05.27 07:22입력 2024.05.26 10:53

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은 1500쌍 뿐

올해 1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7만1857쌍(134만 3714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전체 평균은 월 103만원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원, 최소 생활비가 231만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500쌍에 불과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연금만으로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연금왕 부부도 있다.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다.

'연금 맞벌이' 중 최고 금액을 받는 부부 연금왕은 얼마나 받을까?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 부부 합산 월 485만9000원을 받는다. 연봉이 5830만원인 셈이다. 비법이 무엇일까.

납부 횟수·기간 늘려야

단연 중요한 것은 납부 횟수와 납부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 액수가 정해진다. 연금왕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부터 가입해 가입 시기가 길었다. 또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해준다.


또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시기(1988~98년)에 연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다. 소득대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소득대체율 50%는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졌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두 부부는 초기가입 혜택과 연금수령 연기 혜택을 모두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다. 53년에서 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1세부터다. 57~60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수령 대상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불리한 구조다.

부부 모두 건강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장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 만큼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따져야 할 것도 좀 더 많다. 만약 남편만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홀로 남은 아내는 유족연금(원래 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내 연금은 소멸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원래 연금액의 60%이므로 60만원이다. 아내 입장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보다 작으니까 손해다. 결국 아내는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아내가 받을 연금액은 118만원(100만원+18만원)으로, 부부 합산 200만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다. 연금 맞벌이로 노후를 맞이할 계획이라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백년해로해야 연금 측면에선 손해보지 않는다.


보험금 선납도 생각해봐야

공단 측은 선납제도도 추천하고 있다. 선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 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면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푸바오, 중국 가더니 야위고 탈모까지…충격 근황에 현지서도 '분노'
수정 2024.05.26 18:26입력 2024.05.26 10:56

"비공개 접객·열악한 주거 환경" 주장

중국으로 귀환된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에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푸바오가 있는 중국 선수핑 기지에서 '판다 먹이 주기 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커졌다.


출처=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판다는 탈모와 목 부분이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가 공개한 영상 속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었다.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과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 널브러진 먹이 조각 등도 사진에 담겼다.


중국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는 것 아니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 등 의혹을 쏟아냈다.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측은 "해당 사진은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는 않았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25일 공식 웨이보에 "푸바오의 적응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며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푸바오의 모습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야윈 모습이었다. 이마 부위에는 상처로 보이는 자국이 보였으며, 목 부위에는 목줄을 착용한 듯한 자국이 나 있었다.

출처=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해당 게시물에는 "비밀 촬영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통받을 것",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당국은 "선수핑 기지의 환경은 판다에게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불법 촬영이라고 신고한 대응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확인 소문이 확산할 경우 중국의 상징인 판다를 통한 자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각국과의 판다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지에서는 푸바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도 푸바오가 청두 솽류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한 인사가 푸바오를 맨손으로 찌르거나, 취재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푸바오를 배경으로 해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건이 알려졌다. 연구센터는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푸바오의 컨디션 체크를 위한 과정으로, 손 소독을 끝마쳤다"고 해명했다. 판다는 감염에 취약한 동물로 한국에서는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접촉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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