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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 韓 유학생 체포…"고의 아니었다"

수정 2024.05.09 20:13입력 2024.05.09 20:13

韓 유학생, 현지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시청 노가타 경찰이 한국인 유학생 A씨(23·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거주 중이던 도쿄 나카노구 소재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을 약 1시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지인으로, A씨는 여자친구와 B양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양이 지난 2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23년 성범죄 규정 형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헌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명하고 처벌 요건으로 총 8종류의 가해자 행위 등 상황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이다. 이는 성범죄를 엄격하고 적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으며,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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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커밍 순"…급삭제한 의협회장
수정 2024.05.10 07:16입력 2024.05.09 18:44

후진국 비하, '인종차별' 논란 의식한 듯

정부가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을 올리며 'coming soon'(커밍 순)이라고 썼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이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사진출처=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앞서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곧 온다"는 의미의 'coming soon'이라는 글을 남겼다.


임 회장이 공유한 해당 기사는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샤모호텔에서 베나디르대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에선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베나디르대 총장은 "이들의 졸업은 소말리아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이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인터뷰 하기도 했다.


임 회장이 올린 글은 정부가 '해외 면허 의사'를 도입하려는 걸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후 임 회장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하며 임 회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소말리아 의사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사 동료들" "그 나라 의대 교육의 질을 따져야지 인종을 차별하거나 나라 자체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임 회장은 게시글을 내린 뒤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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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건설, 본사 '유급 휴직' 검토…불황 타개책
수정 2024.05.29 15:15입력 2024.05.09 11:11

2018년 이후 두 번째 유급 휴직제
최장 2개월…본부·직원 일정 조정
불황에 비용 절감·리프레시 효과도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 도입에 나섰다. 건설 경기 불황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최근 유급 휴직 시행 시기와 그에 따른 직원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리프레시 휴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임원급을 제외하고 휴직 기간은 15일씩 총 1개월(희망 시 최장 2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국내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인건비 절감에 나서게 됐다. 인건비의 경우 급여와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과 함께 판관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를 줄여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본사 직원들의 현장직 지원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0%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15억원으로 같은 기간 6.9% 줄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의 경우 11조6478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의 경우 6625억원으로 12.8% 감소했다.


대우건설은 과거에도 유급 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2018년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은 2개월간 유급 휴직에 들어갔다. 다른 본부도 신청자가 있다면 유급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상반기 대우건설은 개별 기준 30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플랜트 부문에서만 774억36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서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노사 조율이 막바지 단계인 줄로 안다"며 "조만간 공지된다는데 내부 반응은 입장 따라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업무환경 지원이라는 목적도 있다"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게 본부별로 일정 조정과 인수인계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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