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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가방은 디올백?…디올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은 글쎄"

수정 2024.03.22 10:14입력 2024.03.21 14:57

러 방문 때 들었던 가방 두고 설왕설래
언론, 크리스찬 디올 제품 추정 보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가방의 진품 여부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이 열띤 토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이 20일(현지시간) 펴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와 디올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서한을 주고받았다. 대화 주제는 지난 9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찾았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이었다.


김여정의 '명품백' 추정 가방. [사진출처=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해당 가방이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었다. 제재위는 이것이 안보리가 결의한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디올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몇 가지 질문을 보냈다.


이에 디올은 회신에서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지만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사진상 해당 제품은 2019년 2월 첫 출시된 'Sac Lady Dior Large cuir de veau cannage ultramatte noir'로 보인다"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 판매 컬렉션 중 하나로,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밝혔다.

디올 제품의 대북 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위의 질문에는 "디올은 사치품의 대북 판매·이전 등 관련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며 "공급 네트워크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올은 "북한 인사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타니 돈 60억 훔쳤다…'오타니 절친' 통역사, 불법도박으로 탕진
수정 2024.03.22 08:31입력 2024.03.21 08:24

도박 중독 사실 구단에 고백
다저스 즉각 해고
오타니와의 7년 우정도 파국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30)의 통역이 스포츠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니의 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구단은 즉각 잇페이를 해고했다.


미 매체 'LA타임스'는 21일(한국시간) 오타니의 통역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구단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잇페이는 최근 불법 도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타니의 자금을 대량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절도 사실이 밝혀진 뒤 선수 측 변호인이 즉각 고발에 나섰다고 한다.


오타니 쇼헤이와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앞서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불법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를 조사하던 중, 그의 입에서 '오타니'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오타니측 변호인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잇페이가 오타니의 자금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잇페이가 빼낸 오타니의 자금 규모는 최소 450만달러(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웨스트 할리우드의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자면,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가 대량 절도의 피해자임을 발견했다"며 "이 사건은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잇페이가 20일 한국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시리즈 첫 경기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잘못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타니와 잇페이의 인연은 파국으로 끝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오타니가 2017년 LA 에인절스에 입단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사이다. 오타니는 다저스로 이적할 때도 그를 통역으로 고용했으며, 이번 서울시리즈에도 동행했다. 잇페이는 오타니의 미국 진출 이후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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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 미복귀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수정 2024.03.21 14:44입력 2024.03.21 11:29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대상"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미복귀 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관계자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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