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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혜택축소' 공식...카드사에 뿔난 소비자들

수정 2024.02.16 18:51입력 2024.02.16 09:31

'현아플' 에디션2 리뉴얼 후 멤버십 리워즈 적립률 축소
"애플페이 등 무리한 수수료 부담 탓에 고객 혜택 줄여"

현대카드가 대표 프리미엄 신용카드인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을 리뉴얼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카드가 새로 단장한 카드 대부분 '리뉴얼=혜택 축소'라는 공식을 따르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전날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플래티늄·골드·그린 카드 3종을 단종하고 이를 각각 업그레이드한 에디션2 버전을 출시했다. 이 중 연회비가 100만원인 '아멕스 플래티늄(현아플)'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카드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연소득을 충족해야 하는 등 발급조건이 까다롭지만 연회비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혜택이 많아 이른바 '혜자 카드'로 통했다. 하지만 이번 리뉴얼로 현아플은 더이상 옛 명성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현아플은 멤버십리워즈(MR)의 기본적립률이 1000원당 1.5MR이었으나 현아플2는 33.3% 줄어든 1MR이다. 멤버십리워즈는 1991년부터 운영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회원 전용 글로벌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1MR당 약 10원의 가치를 지닌다. 다만 MR 특별적립률은 1000원당 기존 4.5MR에서 5MR로 소폭 늘었으나 해외가맹점·국내호텔 등 5개 영역에서 카드 이용 시에만 해당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건 현아플 발급 시 기존엔 10만MR(약 100만원 상당)을 적립해줬으나 현아플2는 8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트래블 바우처 20만원권 3매, 10만원권 1매, 패션·뷰티바우처 5만원권 3매 등이다. 이들 바우처의 경우 일부 국내 호텔·면세점·여행사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다. 또 카드 발급 첫해 충족해야 할 연실적은 기존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카드발급 2년차부터는 36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바우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에도 주력 주유카드인 '에너지 플러스'를 에디션3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연회비를 기존보다 3배 올리고 혜택을 축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코스트코 리워드' 카드를 단종하고 에디션2를 선보이면서 전월실적을 높이고 연회비도 2배 올렸다. 잇따른 카드혜택 축소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전날 현아플 단종 소식을 듣고 막차를 타기 위해 몰려 가입신청 대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현대카드가 잇따라 카드 혜택을 줄인 건 카드업계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실적을 잠정발표한 신한(-3.2%)·삼성(-2.1%)·KB국민(-7.3%)·하나(-10.9%)·우리카드(-45.4%) 등 5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직전 해와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영향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22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카드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로 해외 유명 브랜드 계약을 따낸 탓에 수익성이 악화했고 이를 소비자의 카드혜택 축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당초 2008년부터 삼성카드가 독점 공급했지만 2021년부터 현대카드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독점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카드만 유일하게 애플페이 서비스를 한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에 다른 카드사들이 손을 뗀 것"이라며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자 혜택이 많았던 카드를 구조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육비 못받아 답답한 한부모… '선지급'에 숨통 트일까
수정 2024.02.16 11:22입력 2024.02.16 09:05

정부, 민생토론회 통해 세부안 공개 예정
한부모에 선지급 후 채무자 구상권 청구
국회, 양육비이행법 소위 안건 상정 논의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비양육자 부모가 내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구체화한다.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 탓에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초기 운영 예산과 지원금 회수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변수지만, 여야 모두 양육비 선지원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필요 예산 등에 대한 방안도 이때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는 내달 마무리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비롯해 예산 확보,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양육비이행법 통과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정부가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양육비 선지급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선지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 여야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표는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을 포함한 안건 및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회 여가위 관계자는 "지난달 소위 개최 논의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여지가 있어서 안건에서 제외됐었다"며 "이번에는 여가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현재 정부 발의안 없이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장경태 의원이 특별법안 형태로 제정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정경희 의원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여가부의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장한 형태다. 한시적 긴급지원은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자의 약 50%가량은 탈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양육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약 27만~48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행정·형사적 제재가 도입됐는데도 체감하지 못하던 한부모 가정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42.4%로 집계됐지만, 이조차도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한한 수치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들은 소재지를 숨기는 등 송달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양육비이행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양육비 이행 촉구 신청부터 형사처벌까지 평균 4년이 걸린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소송까지 챙기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정신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선지급제가 양육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병행된다면 (소송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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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vs "진짜"…쿠팡 '블랙 리스트' 진실게임
수정 2024.02.16 16:12입력 2024.02.16 16:12

사실여부 따라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정치권 확대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도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 금지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진실 게임'으로 번졌다. 노동계 일각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취업 금지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쿠팡은 "조작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관건은 공개된 블랙리스트의 진위 여부인데,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변 소속 변호사·노조 "쿠팡, 불법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 소속인 권영국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또 재취업 제한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사유는 물론 학업과 이직, 육아·가족 돌봄, 일과 삶 균형 등 퇴사 이유가 적시됐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행법상 기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쿠팡이 잡입 취재 등을 막기 위해 언론인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데다, 쿠팡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온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이름도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쿠팡 "취업 명단 관리, 정당한 경영활동…일부 조작·가공"

쿠팡은 즉각 반박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불법 유출한데다. 일부는 조작·가공됐다고 쿠팡은 이번에 공개된 리스트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며, 그나마도 조작·가공 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문건에 적시된 것에 대해선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실제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다"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문건을 공개한 권 변호사와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 쟁점 '블랙리스트'…법적

이번 사태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기업이 취업을 제한하는 리스트 작성이 법 위반이냐는 것이다. 권 변호사와 대책위는 쿠팡이 리스트를 작성한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와 근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리스트 작성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근기법 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자사의 사업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의 다른 회사 취업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닌만큼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해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타사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자사 채용 참고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채용은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선 사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2년 1월 직원 리스트 작성과 관련 혐의를 인정, 마켓컬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2018년 CJ대한통운을 유사한 사안으로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서 “리스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물류센터 안전·위생·품질·방역관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 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상적이 인사제도이지,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명단에 올려 불이익을 주는 '리스트'가 아니란 것이며, 이를 검찰도 인정한 셈이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리스트의 진위 여부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회사의 기밀 유출 및 조작·가공'에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조작·가공되지 않았을 경우 쿠팡에 취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자 등 외부인 명단은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실 조사 나선 고용부…"총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 우려"도

이번 사태는 고용부가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사실 조사는 언론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제반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법 위반 여부 수사와는 다른 고용부의 일상 업무다.


다만 고용부의 사실 조사가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책위도 특별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고용부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 사례가 많다. 특별감독은 고용부의 감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조사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둔 만큼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 직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기업 인사제도로 보인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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