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제3기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
수정 2025.08.05 13:01입력 2023.12.28 14:46
27일 대학본부, 디지털금융·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52명 수료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사업단(단장 노맹석)은 27일 오후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제3기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을 개최했다.
제3기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을 개최한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이 사업단은 국립부경대를 주관으로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지역 대학과 SW 전문 교육기관인 신세계아이앤씨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SW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이날 제3기 수료식을 열었다.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SW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하반기 제3기 과정으로 52명의 SW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제4기는 웹 개발 프로젝트 과정으로 모집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는 부산권역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부산의 금융, 의료, 제조업, 항만 산업 등에 필요한 AI 기반 앱 프로그래밍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론·실무 320시간, 프로젝트 320시간 등 집중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사업단은 최근 진행된 이 사업 1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 차년도 사업비를 5% 증액받아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날 수료식과 함께 과정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발표회와 우수 학생 시상식도 열렸다. 최우수상은 ‘자동차부품 양불판정자동화 시스템 구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박종우(시스템경영학부 3학년), 김민수(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4학년), 김지훈(기계공학부 3학년), 서장원, 최명훈 학생팀이 수상했고, 부경대 총장상은 장성웅(국제지역학부 2학년) 학생이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첫 사례
수정 2023.12.28 14:15입력 2023.12.28 12:12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사건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한국제강 도급업체 소속이던 60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여성…구속심사 출석
수정 2023.12.28 14:01입력 2023.12.28 13:55
배우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2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두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도주했나.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잇단 물음에도 침묵했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8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구속)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