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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통 버릴때 칼로 구멍? "폭발사고 위험 있어"

수정 2023.11.22 09:45입력 2023.11.22 09:45

소방청 "잘못된 안전 상식 바로잡을 것"
올바른 부탄가스 사용법 홍보 나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했던 부탄가스통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가스통에 구멍을 낸 후 버리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지만, 소방청은 이 방법이 틀렸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차 출동 건수는 223건에 달한다. 36%인 80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는 캠핑 난로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고의 70%는 부탄가스 사용 중에 일어났다. ‘사용 후’는 44건으로 19.8%를 차지했다.


사용 전 사고 유형으로는 ▲난로나 화목보일러 등 화기 근처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폭발하는 사고 19건(8.5%)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끼우다가 다치는 사고 4건(1.8%)이었다.


사용 중 사고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폭발 56건(25.1%) ▲난방기 부탄가스 사용 중 가스 누출로 인한 중독 17건(7.6%) ▲토치에 연결해서 사용 중 폭발 및 화재 15건(6.7%) ▲기타 사용 중 68건(30.5%)으로 집계됐다.

사용 후 사고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다 남아있는 가스로 인해 폭발하거나 중독된 사고 24건(10.8%) ▲쓰레기 소각 중 폭발 20건(9%)으로 나타났다.


부탄가스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모두 223명으로 심정지가 3명, 부상이 220명이었다. 부상 유형으로는 화상 139건(62.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폭발로 인해 눈썹과 코털 등이 그을린 얼굴 화상의 경우 기도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가스를 완전히 사용 후 버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가스가 남아 있다면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가스 노즐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남은 가스를 빼내야 한다.


옳은 방법으로 알려진 부탄가스통에 가위나 칼로 구멍을 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가스통이 터져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여 가스를 모두 빼내면 캔 재활용을 모아두는 곳 등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된다.


올바른 부탄가스 사용법으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크기보다 큰 조리도구 사용금지 ▲뜨거운 물체(난로, 보일러, 아궁이, 불판 등) 주변에 부탄가스통 놓지 않기(다 쓴 통이라 해도 금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 가스를 충분히 환기 후 점화하기 등이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겨울철 부탄가스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잘못된 안전 상식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 소방청 누리집에 보다 상세한 통계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간이 무섭지 않은 '좀비 사슴' 첫 확인…美당국 비상
수정 2023.11.22 14:26입력 2023.11.22 05:00

美옐로스톤 국립공원서 처음 확인
"10년 이내 감염된 인간 나타날 것"

미국 국립공원에서 일명 ‘좀비 사슴’으로 불리는 사슴 질병 사례가 최초로 확인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성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와이오밍 사슴. [사진=CWD 연합 제공]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州) 북서부와 몬태나주 남부, 아이다호주 동부에 걸쳐 있는 세계 최초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최근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린 사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만성소모성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에 걸리면 '좀비 사슴'을 연상케 한다. 사슴이나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며,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 CWD에 걸리지 않은 일반사슴에 비해 인간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표정이 사라진다.


CWD는 한국에서 '광록병'으로 불렸으나, 혐오성 명칭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용이 자제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CWD는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 2개 주, 한국 등지까지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공식 성명에서 "현재 CWD는 인간이나 다른 가축 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도 광우병과 달리 CWD가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CWD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으므로 걸리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발병 사례 有…인간도 감염될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성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와이오밍 사슴. [사진=CWD 연합 제공]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미국 미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CWD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단백질 '프리온(prions)'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며 "10년 이내에 CWD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리온에 감염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달리 몇 년간 자연에서 파괴되지 않고 타액이나 배설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일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감염된 사슴을 사냥하지 않거나, 사냥한 뒤 특정 테스트를 거친 뒤 고기를 섭취하도록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국내 CWD 발병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처음 발병했으며,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도 의령 진주 등의 지역 농장에서 CWD가 발견돼 전량 살처분하는 등 2018년부터는 매년 CWD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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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두 소명 부족"…조사1국도 사태 주시
수정 2023.11.22 09:28입력 2023.11.22 07:44

신규 상장사 실적 공시 유예 규정…2분기 실적 공시의무 없어
규정 고의적 악용 여부가 관건…불공정거래 행위도 들여다봐
기관 투자자, 상장 주관사 매도 타이밍 등도 확인 중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파두와 관련해 '매출 부풀리기'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파두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파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 관련 1차 소명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는 해명이 됐지만, 일부는 아직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두 상장 과정을 들여다본 계기는 3분기 실적 발표다.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한 3억21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4400만원으로 44.6% 줄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통해 확인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매출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숫자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3분기 실적 공시에서 2분기 실적이 이슈로 부각된 건 신규 상장사에 적용되는 실적 공시 유예 규정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59조3항과 160조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가 증권신고서에서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하면 해당 분기의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준다.

신규 상장사는 공모금 납입이 끝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 다만 결산일이 지난 시점에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 다음 분기부터 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파두의 공모금 납입 기일은 8월 1일이다. 1분기 결산일인 6월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파두는 2분기에 3세대 SDD 컨트롤러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IT 고객사가 주문을 취소한 영향이다. 파두는 주문 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지효 대표가 최근까지 미국에서 신규 수주와 추가 발주 계약을 위해 미팅을 진행하다 금감원이 소명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에 급히 귀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공시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가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주 취소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실적 악화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회사 측이 실적 쇼크를 시장에 적극 알리지 않은 점은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아가 금감원은 파두뿐만 아니라 초기 기관 투자자, 상장 주관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파두 사태와 관련해 공시심사실과 조사1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조사1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룬다. 자본시장법 제178조2항에 따르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파두의 초기 투자자인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실적 발표 직전(2일~8일)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290억원을 벌었다. 매도 당시 주당 가격은 3만3000원~3만4000원으로 공모가(3만1000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실적 발표 당일(9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2만원대로 무너졌고, 다음 날에도 급락해 1만8970원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기업 상장 때 주관사는 최소 3% 이상 의무적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파두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파두 주식 일부를 팔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는데 파두 사태의 여파로 해석된다"며 "파두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면 논란이 잦아들겠지만,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경우 파두의 소명에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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