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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등 STO 장내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 눈앞

수정 2023.11.21 06:20입력 2023.11.21 06:20

금융위 혁신금융 심사소위 통과…이달 말 규제 샌드박스 승인 예정
한국거래소, STO 상장·매매·공시 절차 마무리 단계

금융당국이 디지털증권시장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중 승인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내시장에서 미술품·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토큰증권(STO)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초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STO 장내시장 개설을 본격적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에서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달 말 본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할 예정이다.


STO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과 달리 장내시장에서 매매(유통)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통한 STO 발행, 장외시장 유통 등의 내용을 담은 STO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한 STO를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려면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투게더아트·소투·열매컴퍼니 등이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업체다. 이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가 통과돼도 장내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에 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 안건을 올리면서 STO 시장 개설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장내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규제 특례 승인 이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TO 상장 절차, 매매,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설명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차질없이 STO 장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한 STO 상장 절차는 지분증권(주식) 상장 절차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보다는 기초자산 성격에 맞게 조건이 변경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시 기준 역시 상장사 공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토큰증권 발행사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증권신고서 통과가 이뤄져도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상장 절차와 공시 준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통까지 시간이 더 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국판 스타벅스'에서 '인민의 커피'로 부활…스벅 밀어낸 中기업
수정 2023.11.21 13:57입력 2023.11.21 08:15

스타벅스에 매장 수·매출 앞선 루이싱 커피
'중국판 스타벅스' → '국민커피' 자리매김
스타벅스, 중국 시장 1위 탈환 위해 노력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토종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


루이싱 커피, 매장 수·매출 스타벅스 앞서
[이미지출처=루이싱 커피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瑞幸) 커피가 매출과 매장 수에서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으로 올라섰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이싱 커피는 중국에서 현재 약 1만 33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매장 수(약 6900개)의 2배에 달한다. 올해 2분기 매출에서 루이싱 커피와 스타벅스가 각각 8억 5500만달러(약 1조 1050억원), 8억 2200만달러(약 1조 624억원)로 나타나면서 루이싱 커피가 우위를 점했다.


지난 2017년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첫 매장을 열었던 루이싱 커피는 2019년까지 2년간 약 3680개로 확장했다. 지난 1999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스타벅스가 20여년간 4130여개 매장을 연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분식회계로 주춤…경영진 교체하며 쇄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루이싱 커피 매장 전경.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2020년 22억위안(약 41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큰 위기를 겪었다.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적극적인 투자, 적자 매장 정리와 전략적 매장 확대 등으로 중국의 '국민 커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전통주 브랜드 구이저우마오타이와 협업한 카페라테인 '장향라떼'도 그중 하나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제품은 출시 첫날 542만잔을 판매하며 매출액 1억위안(약 18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할인 쿠폰과 무료 커피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한몫했다. 코로나19 이후 신속 배달 서비스, 간편 모바일 결제 방식 등이 빠른 성장을 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1위 탈환' 노리는 스타벅스…2025년 매장 9000개

스타벅스는 오랜 기간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그 결과, 중국은 스타벅스에 매장 수와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중국 매장을 9000개까지 늘리는 등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28종의 새로운 음료도 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중국 최고경영자(CEO)인 왕징잉은 최근 "스타벅스는 현재 중국 내 800개의 현(?)급 행정구역에 진출했으며, 앞으로 주요 거점 도시와 하위 도시의 매장을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에 따르면 중국 주요 대도시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1년 기준 326잔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근접했다.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보면 9잔으로 집계돼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브라질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치킨집 사장 벌금 700만원
수정 2023.11.21 09:23입력 2023.11.21 09:23

브라질 닭 2168㎏, 배달 앱에 국내산 표시
배달 앱 입점업체 원산지표시법 위반 잦아

국내산으로 표시한 치킨이 알고 보니 브라질산으로 드러나면서 치킨집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브라질산 치킨 '국내산' 표시…제보자에 항의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배달 앱을 통해 닭고기와 치즈의 원산지를 속여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닭고기와 치즈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39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 정육 약 2168㎏, 외국산 치즈 등을 가공한 치즈볼 약 14㎏을 구매해 음식에 사용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전화로 항의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짧지 않고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을 정당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닭은 국내 치킨업계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 현황을 보면 브라질산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닭 다리 살을 쓰는 순살 치킨의 경우 브라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달앱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2403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배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403건에 달했다.


이들 3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같은 기간 총 4억 694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214만원)과 비교해 2022년(1억 8579만원)에 과태료가 많이 증가하면서 배달앱 입점업체 관리 점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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