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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물어뜯기면서도 숏컷 알바생 폭행 막은 50대 남성

수정 2023.11.08 14:10입력 2023.11.08 08:25

편의점서 "숏컷은 페미"라며 여성 알바 폭행
말리던 남성에 "당신도 남자인데 페미 돕나"
폭행 당하면서도 체포 도와…20대 男 구속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돕다가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딸 같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께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또,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페미는 좀 맞아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男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범행 당시 B 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카운터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며 “이어 A씨가 ‘너는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 ‘너는 많이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며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고 JTBC에 말했다.

또, A씨는 편의점에 있던 손님 C 씨가 폭행을 말리자 그에게 의자를 던지며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당신도 남자인데 왜 나를 돕지 않고 저 페미를 도와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같은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폭행 막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C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데 C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A씨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왔다. 피해 여성과 또래인 C 씨의 딸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고 KNN에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을 잡으니까 (A씨가) 아빠 귀랑 목을 물어뜯었고 현재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추가 조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페미라서 때렸다"…'여성 혐오 범죄' 국내외 충격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페미라서 때렸다"는 A씨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성들이 '여성_숏컷_캠페인' 해시태그를 달고 '숏컷'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연대 의식을 표하고 있다.


또, 영국 BBC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경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아,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며 "최근 역차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로 인해 안티 페미니스트가 급증했다"고 짚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추운 겨울 알몸으로 70대 치매 노모 내쫓은 딸…법원의 판단은
수정 2023.11.08 14:53입력 2023.11.08 13:39

노모 결국 사망,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6살 위인 오빠와 함께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보살펴왔던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로 법정에 섰다.


알몸 상태로 저녁에 노모 집 밖으로 내보내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다. 당시 시간은 오후 6시 50분, 기온은 10.6도였다. 겨울 날씨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알몸 상태인 B씨에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추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 30분가량 알몸 상태로 홀로 밖에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은 더 내려갔고,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데리고 집을 찾아오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담당 사회복지사 C씨가 A씨 집에 도착했다. C씨가 방문했을 당시 B씨는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후 C씨가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몸을 돌렸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C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는)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어머니와 오빠가 내 보호자였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피해자가 집 밖에서 장시간 머문 것은 사실이나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 체온이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정상 상태에 가깝게 있었다"며 "부검 감정의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저체온증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 판결한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아시아경제]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저체온이 악화인자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부검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 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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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정리 중 버리려던 그림 334억짜리였다…루브르 박물관 전시
수정 2023.11.08 14:36입력 2023.11.08 13:47

가정집 부엌에 걸어둔 예수 그림
13세기 이탈리아 명화로 판명

프랑스 한 가정집에서 버려질 뻔한 그림이 2400만 유로(약 334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13세기 명화로 드러났다. 해당 작품은 향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1240∼1302)가 1280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4년 전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칫 폐기될 위기를 겪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집 정리를 하다 이 그림을 본 90대 여성은 그냥 버리려다가 한 경매사에 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이 작품은 치마부에가 생전 완성한 작품 15점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이 그림이 단순히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성화인 줄로만 알고 부엌과 거실에 걸어뒀다고 한다.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이후 경매에 부쳐져 칠레 출신 억만장자 알바로 사이에 벤덱과 그의 아내에게 2400만 유로에 낙찰됐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해당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 구매를 위한 기간 30개월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브르 박물관은 최근에서야 그림 소유주와 거래를 마쳤고, 2025년부터 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 작품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로 20㎝, 세로 26㎝의 목판에 그려진 이 작품은 치마부에가 1280년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의 여덟 장면을 그린 목판 성상화의 일부로, 예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로랑스 데 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주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박물관이 이를 소유하게 된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마부에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한 르네상스 시대 화가로, 비잔틴 예술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피렌체파 화가들의 스승으로 알려졌다. 미술사가들은 치마부에가 목판에 그린 성상화는 10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도 않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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