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청조, 양다리 걸쳤나…30대 男"남현희 만날 때 나와 혼인 약속"

수정 2023.11.01 10:06입력 2023.11.01 09:59

사기 피해봤다면 지난달 30일 전씨 고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원 피해봤다 주장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 접수됐다. 전 씨는 30대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기 김포시 모친집에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전 씨와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전 씨와 남 씨가 교제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이후 전 씨는 A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 속 전 씨는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으며, A씨는 당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접한 후,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31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기 김포시 친척 집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 김포에 위치한 전 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도 받는다. 이로 인해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받고 있다.


또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으며, 경찰은 전 씨의 모친이 남 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BJ 인기 어마어마하네"…3분기에만 '별풍선' 2천억원 터진 아프리카TV
수정 2023.11.01 10:52입력 2023.11.01 09:52

아프리카TV 3분기 별풍선 매출 600억 이상 추산
전체 BJ, 수수료 뺀 별풍선 수익 1400억대 추산
초등학생 장래희망 조사결과 1위 '유튜버·BJ'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BJ)들이 지난 3분기에 받은 별풍선 규모가 2000억 원대로 추산됐다. 아프리카TV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30%를 제외한 약 1400억 원이 BJ들의 수익으로 추정된다.


시청자가 보낸 '별풍선'을 보고 기뻐하는 BJ티미. [사진=아프리카TV 갈무리]

31일 아프리카TV 공시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879억 원, 영업이익 219억 원, 당기순이익 19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7.4%, 영업이익 6%, 당기순이익 13.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4.9%다.


별풍선을 포함한 플랫폼 매출은 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플랫폼 매출은 12.3% 증가했다. 플랫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플랫폼 매출은 ▲별풍선·구독 등의 기부경제선물 ▲유료아이템 상품인 퀵 뷰 등의 기능성 아이템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별풍선·구독 등의 기부경제선물 매출액이 625억 원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아프리카TV에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액티브 BJ는 1만3739명이다. 여기서 3720명이 베스트·파트너 BJ이며, 이들이 받는 별풍선 등 기부경제선물 규모가 아프리카TV 전체 매출액의 70.5%를 차지한다.


베스트·파트너 BJ가 되면 별풍선 환전 우대 혜택을 받는다. 등급별 수수료를 보면 ▲일반 BJ 40% ▲베스트 BJ 30% ▲파트너 BJ 20%다.


아프리카TV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베스트 BJ가 되려면 ▲방송 시간 500시간 이상 ▲애청자 1000명 이상 ▲최근 3개월 내 방송 일수 60일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위 BJ '커맨더지코'…약 24억6860만원 벌었다
BJ 커맨더지코. [사진=커맨더지코 유튜브 캡쳐]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별풍선을 선물 받은 BJ는 '커맨더지코'로 나타났다. 별풍선 통계 사이트 풍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3085만7532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별풍선 1개당 소비자가는 111원(부가세 포함)이다.


'커맨더지코'는 베스트·파트너 BJ다. 그가 수수료 20%를 적용해 별풍선 전부를 환전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24억6860만 원이 9월 수익이다. 세금을 적용하면 전체 액수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커맨더지코'가 올해 3분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9월까지 받은 별풍선 합계는 7127만6411개로 추산된다. 7월 2608만9552개, 8월 1432만9327개를 받은 것으로 풍투데이 집계에 나타났다. 수수료를 뺀 환전 가능한 액수는 약 57억 원에 달한다.


여성 BJ 중에선 '감동란'이 9월 한 달간 581만2258의 가장 많은 별풍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BJ '핵찌'가 하루에 1억32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별풍선을 받았고,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BJ '엘린'이 한명의 팬으로부터 1년 2개월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는 단순 별풍선 수익만 추산한 것일 뿐, 아프리카TV BJ들이 광고·협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 수익, 7억원 ↑
BJ 우정잉. [사진=우정잉 유튜브 캡쳐]

한편,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BJ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미디어 창작자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1300만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100만 원)보다 6.3%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연평균 수입 격차는 커지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은 2500만 원으로 2019년(3200만 원)보다 700만 원 줄었다.


한편 유튜버·BJ를 꿈꾸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도에 초등학생 장래 희망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와 BJ가 장래 희망 직종 1위에 올랐다. 트렌드를 주도하고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얻는다는 점에서 초등생 중 상당수가 이처럼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그냥 심심해서"…공원에서 불 지른 위험천만 10대들
수정 2023.11.01 10:46입력 2023.11.01 10:46

빠른 시민 신고로 다행히 조기 진화돼
미성년자인 점 고려 보호자에게 인계

킥보드를 타고 공원에 와 불을 지른 고등학생들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 등을 태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

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체포했다. [사진출처=독자제공·연합뉴스]

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체포했다.


불이 난 공원 인근에는 주거단지, 학교, 대형 쇼핑몰 등이 있어 재빠른 시민 신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심풀이로 불장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방화죄, 우리 형법서 강력 범죄로 규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미성년자나 청소년의 경우. 불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불이 나면 많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불을 낸 경우를 방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실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방화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방화죄의 경우 불을 지른 곳이 어디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방화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아무리 '불장난'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