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기 못 잡아도 대기업 월급 드립니다"…인력부족에 '파격조건' 내건 日회사

수정 2023.10.18 18:13입력 2023.10.18 17:07

고치현 무로토시 어업회사의 '파격 조건' 화제
매달 고정급, 유급휴가와 수당도 제공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로 젊은 어업인들이 줄어드는 일본에서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제를 채택한 어업회사가 화제다. 월급은 대기업 수준에 달하고 각종 수당도 두둑이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1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의 정치망 어업회사 미츠오오키시 주식회사는 현재 소속 어부들에게 날씨와 어획량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연 2회 보너스에 유급휴가와 각종 수당도 제공하고 있어 이곳의 사원들은 '샐러리맨 어부'로 불린다.


매일 어획량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어부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복지도 대폭 늘린 것이다.


고치현 무로토시의 정치망 어업회사 미츠오오키시 주식회사에서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사진출처=NHK)

이 회사는 25세까지 기본급을 연령에 따라 지급한다. 22세는 기본급 22만엔(198만원)에 추가로 월세, 통근비, 식비, 휴일 출근 등 각종 수당과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만선 수당'을 준다.

급여뿐 아니라 불규칙한 어부의 근무 시간을 고정해 오전 5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일을 마치도록 했으며 매주 토요일은 휴일로 지정, 유급휴가도 1년에 10일 제공한다.


실제 식품 회사에 다니다가 이 회사의 어부로 전직한 32세 직원은 현재 월급을 40만엔(360만원) 넘게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이전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낮에는 일한 뒤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드는 등 일상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일본의 어업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심각한 일손 부족 때문이었다고 NHK는 설명했다. 고치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어업 취업자 수가 70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다. 무로토시에서도 어부가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랜 문제로 꼽혔다. 이 회사만 해도 30년간 신입 어부가 없었다.


신입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기존 어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 물량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간 3억엔(27억원)의 수익을 내던 때도 있었으나, 10년 동안 연수익은 꾸준히 줄어들어 1억엔(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2년 전에는 해산 직전까지 몰리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에 회사는 오랜 관습을 깨고 어부의 '직장인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어로부장인 야마모토 코세이씨는 "현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어부가 될 사람이 없다. 생계가 불안정하다는 어부의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며 개혁에 나섰다. 그러면서 여러 곳의 취직 세미나와 전문학교를 찾아다니며 '직장인 어부'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 밖에서도 어부가 되려고 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벌써 이 회사에서는 5년간 35명의 젊은 어부가 탄생해 바다를 오가고 있다.


입사 후 직원들이 커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회사에서는 연공서열을 폐지해 젊은이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는데, 현재 입사 3년 차 24살 청년이 배 키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야마모토 씨는 NHK에 "옛날 어업 회사들은 그 지역 사람에게 밖에 자리를 주지 않았다. 낡은 체질을 바꾸는 회사에서 성과가 나온다"며 "낡은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축구장 1700개 면적 태운 ‘고성·속초 산불’… 전·현직 한전 직원 무죄 확정
수정 2023.10.18 14:35입력 2023.10.18 10:23

法 "하자 발생 인정되더라도 직원에 형사 책임 묻는 것 조심해야"

축구장 17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되면서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현직 한전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혼집 찾아보던 27살 예비신부…4명에게 새 삶 주고 하늘로
수정 2023.10.18 14:26입력 2023.10.18 13:51

스노클링 하던 중 사고 당해 뇌사 상태 이르러
결혼 준비 중이던 소식 알려져 안타까움 더해

새 출발을 위해 신혼집을 알아보던 예비 신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뇌사 장기기증 기증자 김건혜씨(27)가 심장·간·신장(좌·우)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사진 제공=한국장기조직기증원]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기성)은 김건혜씨(27)가 지난달 7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간·신장(좌·우)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해양 경찰에 구조됐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김씨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을 즐기는 등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예비 신부였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가족들은 딸의 장기가 꼭 필요하고 좋은 사람에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세상을 떠나는 딸로 인해 다른 이가 새 삶을 살게 된다면 딸이 그 몸을 통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컸다고 전해진다.


김씨의 어머니 김보정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너를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겠구나"라며 "천국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사랑해 우리 딸"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으로 인해 4명이 새 희망을 얻었다"며 "기증자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