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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로 야채 싸먹을 판"…육우값 내리고 야채는 금값

수정 2023.10.16 10:39입력 2023.10.16 10:39

기후 변화로 인해 뒤집힌 밥상 물가
소 도축 늘자 육우 가격은 폭락 지속
채소·과일·소금 등은 추석 전후 급등

고급 육류의 대표 격인 소고깃값이 급락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각종 채소, 소금 등 값싼 식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해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기간 소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더 저렴했다. 우둔살, 양지 모두 지난해보다 7%, 많게는 16% 가격이 하락했다.


소고기 가격 하락은 공급 증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추석 성수기 소 도축 마릿수는 약 11만마리로 지난해 추석보다 11% 늘었다. 도축 마릿수는 내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고기

또 한국의 주요 해외 소고기 수입처인 호주에서도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금융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의 육우 가격은 올해 들어 60% 폭락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 중 하나다. 호주산 소고기 가격 폭락은 각국 소고기 요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급 육류'의 대표 격으로 취급됐던 소고기 가격은 왜 폭락을 거듭하고 있을까. 원인은 기후 변화에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는 기상 당국의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건조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기온이 온난화하고 강수량은 줄어드는 '엘니뇨' 현상이다.


이 때문에 호주 내륙은 가뭄을 겪는 날이 늘었고, 소의 먹이가 될 풀을 기르는 목초지도 바싹 타버렸다. 목초 가격이 오르자 축산 비용도 폭등했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기르던 소를 도축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소고기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고깃값도 폭락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식자재 물가에 양날의 칼이다. 고기 가격과 달리 과일, 채소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추석 기간 대형마트 34곳의 배 가격은 추석 열흘 전 대비 32.4%, 사과 가격은 19%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 폭우가 과일의 생장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치에 들어가는 필수 식자재인 배추, 고춧가루, 소금 가격도 각각 22.5%, 22.1%, 27% 뛰었다.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선 이른바 '김포족(김장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유행어도 만들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로에 선 사형제]①국민 상당수 "재집행해야"… 헌재 판단도 임박
수정 2023.10.16 16:59입력 2023.10.16 07:00

우리 사회에서 존폐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사형제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27년의 숙면을 깨고 다시 집행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폐지될 것인가. 재집행은 곧 사형을 존속시키겠단 정부의 의지를 표방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직 사형제가 필요할 만큼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자기반성이다.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들이 등장하며 사형 재집행을 바라는 여론은 더욱 커졌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선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온라인상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매스컴에선 전문가들이 나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12일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형제를 집행하지도, 없애지도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 "국제 사회의 눈치가 보이고 국민 여론도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겁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아직 존폐를 바로 결정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지에 "우린 아직 사형제 폐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3편에 걸쳐 사형제 재집행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실제 사형이 재집행됐을 때의 과정을 구성해봤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봤다.

유영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형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그래픽=김채령
본지 설문조사, 국민 77.1% "재집행해야"… 이유는 '사회 안정'

법무부는 사형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4개 교정기관(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있는 사형집행시설의 환경을 정비했다. 또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이곳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도 복역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형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가 모여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본지가 직접 국민 여론을 확인해보기 위해 지난 10~13일 서울 시내 길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지역 등 조건은 불문했다. 길을 걷다가 아무나 붙잡고 사형 재집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응답자 132명 중 약 80%에 가까운 101명(77.1%)이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집행 없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28명(21.4%)이었다.


재집행을 찬성한 이유로는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55명(54.5%), "흉악범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하기 때문"이란 답이 45명(44.6%)이었다. "타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이유로는 "사형제를 대신할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18명(66.7%),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이라고 한 의견이 8명(29.6%)이었다. "실제 사형제가 강력범죄를 감소시키지 않고 그보단 교정교화, 교육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형제를 집행한다, 안 한다고 명확히 가르지 않고 절충안을 내놓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사형제를 재집행하되 수감성적을 고려해 재심의한 후 집행하자"라거나 "현장에서 체포된 흉악범 등 특수한 사례만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그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아시아경제
헌재, 26일 사형제 위헌 여부 가리나

헌법재판소가 사형 재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오는 26일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에 끝남에 따라, 그 전 마지막 선고일이 될 26일에 사형제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022년 7월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도 했다.

헌재가 이번에 사형제에 대한 판단을 내면 역대 3번째가 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도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만들어 사형제와 병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모두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해 이뤄진 것이 마지막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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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텐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빵집 사장
수정 2023.10.16 08:59입력 2023.10.16 08:59

1심에서 50대 제빵 사장 징역 8년 선고
지자체가 주는 고용보조금까지 챙겨
재판부 "금전적 이익·성적 만족에 이용"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4차례 성폭행하고, 허위 자료로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원 편취
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 B씨(26)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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