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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되는데…“4억 킴리아주 10명 중 7~8명 효과 없어”

수정 2023.10.07 12:13입력 2023.10.06 08:46

심평원 초고가 의약품 환자반응평가 자료
20억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주는 대부분 개선 효과

킴이라주, 졸겐스마주 각각 지난해 4월, 7월 건보 적용
초고가 의약품, 환자별로 효과 없으면 일부 급여 비용 환급해야
“치료효과 없으면 환급 비율 높여야”

4억원에 달하는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 투여 환자 10명 중 7~8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주(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라프로벡)’ 투여 환자 대부분은 치료 효과가 있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 환자 130명 중 99명이 환급대상으로 분류됐다. 킴리아주 투여환자 중 76% 이상이 개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다만, 킴리아주의 경우 급여 등재 초기 중증 환자가 다수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만으로 치료성과를 단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킴리아주가 지난해 급여화되면서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중증 림프종 환자가 대거 투여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허가가 된 일본 등 해외에선 임상결과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킴리아주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다. 주로 25세 이하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샷 치료제’이지만 한 번의 투약 비용이 3억6000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4월 킴리아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인 598만원만 내면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1회 투여에 19억8000억원에 이르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주는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반응평가 결과 제출 환자 9명 중 1명만이 환급대상으로 나오면서다.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봤다는 뜻이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졸겐스마주는 지난해 7월 건보 적용이 이뤄졌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은 환자별로 효과가 없을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다. 약효가 떨어지는데도 많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취지다.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의 급여 청구 비용은 지난 6월 기준 764억원이다. 킴리아주는 526억원, 졸겐스마주 238억원이다. 킴리아주는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인 반면 졸겐스마주는 환급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처럼 초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대상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치료 성과비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수백억의 급여가 소진되는 만큼, 초고가 신약의 지속가능한 급여를 위해서는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해 치료 효과가 없을 시 제약사의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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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어지러운데 MRI 좀…" 88만원 진료비폭탄 맞는다
수정 2023.10.06 11:17입력 2023.10.06 11:17

뇌·뇌혈관 MRI, 뇌질환 의심 때 건보 적용
단순 두통·어지럼은 검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촬영 시 비용 본인 부담…"의학적 타당성 입증 시 건보 지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모습.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을 제외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시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어지럼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덧붙였다.

MRI 진료비 2017년 143억→2021년 1766억…10배 넘게 폭증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도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을 짚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 7803원이었다.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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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전자파 폭탄' 논란…"한국은 왜 조치 없나"
수정 2023.10.06 08:56입력 2023.10.06 08:50

프랑스서 한때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전자파 기준치 초과 시 적극 조치해야"

애플의 아이폰12 모델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의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치를 초과한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애플에 아이폰12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 · 판매된 기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2W/kg)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 기준에 따른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애플은 시정명령 이후 17일만인 지난달 29일 아이폰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파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켰고, 프랑스 전파관리청으로부터 판매를 다시 허용받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3일 전자파 「전파법」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은 과기정통부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이폰12 프로.

앞서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4종)는 국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기준인 (2W/kg)보다 낮게 측정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엄격한 전자파 흡수율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통과한 것이다.


[이미지출처=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러나 「전파법」 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에 따르면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라도 적합성 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재시험 등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부적합 기자재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후검증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 이용자의 제보 등을 통하지 않고 현행 사후관리 제도만으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 기기만큼은 프랑스처럼 재조사 · 재시험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전자파 기준치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애플에 판매 중단, 리콜 명령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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