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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60여명 '사지마비' 증세 나타나"…의문의 괴질 발병한 케냐

수정 2023.10.04 14:32입력 2023.10.04 09:33

병원 측 "다리 마비시키는 의문의 질병 발생"
지난 4월 인근 고등학교서 유사 사태 벌어져

케냐 서부 지방 도시에 위치한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3일(현지 시간) 케냐 일간지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케냐 서부 카카메가 카운티의 이콜로마니 지역에 있는 에레기 여자 중학교에서 학생 최소 62명이 팔, 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카카메가 카운티 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에레기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 검사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마비시키는 의문의 질병이 발견됐다"라며 "전해질 불균형이 체액 손실로 이어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해질 이상 시 구역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의 경련, 발작, 혼수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 인근 지역의 무쿠무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동일 증세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학생이 입원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학생들이 집단 마비 증세를 보인 원인은 학교로 공급되는 물이 저장된 물탱크가 오염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에레기 여자 중학교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케냐 중앙정부 및 카운티 보건 당국은 곧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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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이력 거짓 광고”...공정위 사교육 업체 제재 돌입
수정 2023.10.04 12:00입력 2023.10.04 12:00

공정위, 4일 사교육 업체 9개 사업자에19개 법위반 혐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사교육 업체들이 강사나 교재 집필진들의 수능 출제 이력을 거짓으로 광고해온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강의를 수강한 뒤 합격한 학생수 등 수치를 과장해 홍보하는식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일 사교육 업체 9개 사업자 거짓·과장광고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사교육 업계 조사에 돌입한 지 80여일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평균 조사 기간은 평균 200여일안데,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안의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5개 사업자가 수능출제위원이 아닌 검토 위원이나, 일반적인 모의고사 참여 경력이 있는 것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TF는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하여 조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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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가결파 당 나가라…징계 절차 들어가야"
수정 2023.10.04 10:20입력 2023.10.04 10:20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그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명(親明)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의 원로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며 그 의견에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그분들이 무슨 어떤 공천 가지고 또는 체포동의안 표결 가지고 당대표를 겁박하고 그랬다면 그건 그러한 콩가루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당내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친명계 지도부는 가결파 비명(非明)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축출을 예고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상값을 치러야 할 때"라며 비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저는 ‘외상값’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다"며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1% 미만으로 정권을 놓치고 민생이나 수출이 무너지고 안보, 외교, 평화, 역사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야당 국회의원만 하면 일신이 편하면 그만인가"라며 "그분들이 국민에게 낯 들고 추석에 다닐 수가 있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다"고 했다.


내년 총선 출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총선에 꼭 출마해 달라, 어떤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 어떤 조만간 고민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최초로 4선을 달성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은 광진을 재출마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다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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