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망 일가족‘ 사업 목적 돈 빌려…생활고 시달려
수정 2023.09.25 15:23입력 2023.09.25 12:02
지난 6월 사기 혐의 피소
부부 극단선택 서로 몰랐을 수도
오씨 외 4명 시신 부검
경찰은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과 관련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모씨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아니다”라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투자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6월 2억7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3명 중 오씨의 가족은 없었다. 오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오씨 가족이 전반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씨는 수 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 도시가스 요금 187만3000원을 체납해 공급중단 안내장과 체납내역 확인서도 발송됐다. 남편은 카드대금 97만5000원을 내지 않아 채무금 추심 안내서를 받았다.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가족 간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등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9분께 친가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오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오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시댁 식구들의 사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섰다. 경찰은 오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씨를 제외한 4명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씨의 친정과 남편의 친척 등 유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 “운전자 신모씨 및 모임 MT5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조폭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마약류 처방 병원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에 돌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의 체내에서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경찰은 람보르기니 사건의 운전자 홍모씨에 대해서는 “신모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폭넓게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데,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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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휴 되자…성묘는커녕 에펠탑·콜로세움 보러간다
수정 2023.09.25 13:22입력 2023.09.25 11:20
장거리 해외 여행 예약량 568% 폭증
미국·유럽 장거리 여행 상품까지 인기
여름 성수기인 8월보다도 예약량 높아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덕분에 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여행 수요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클룩'이 발표한 '2023 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인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9.9~9.12) 대비 56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은 지난해 대비 283% 증가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는 임시공휴일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맞아 전날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덕분에 추석 연휴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6일로 연장됐다.
장거리 여행 수요는 여름 성수기인 지난달과 비교해도 더 높아졌다. 9월 미주·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은 지난달 대비 24% 상승했다.
과거 인기 해외 여행지는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여행 중심이었다면, 이번 연휴에는 인기 예약 국가 상위 10위에 미국, 프랑스가 이름을 올렸다.
미주·유럽을 찾는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상품은 △유레일 글로벌 패스 △스위스 트래블 패스 등 교통 패스와 렌터카를 비롯해 △파리·LA 디즈니랜드 입장권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파리 뮤지엄 패스 △로마 콜로세움 & 포로 로마노 & 팔라티노 언덕 입장권 등으로 나타났다.
△라스베이거스 태양의 서커스 카쇼 △뉴욕 브로드웨이 알라딘 △런던 디즈니 라이온킹 뮤지컬 티켓 등 해외 유명 공연 티켓 예매율도 지난달 대비 최대 1500% 증가했다.
한편 이번 연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예년보다 긴 연휴를 즐기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쳐 8일의 황금연휴가 주어졌으며, 대만은 오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추석 연휴를 보낸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아시아 여행객의 수도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클룩에 따르면 중국, 대만의 인바운드(외국인의 방한 여행) 상품 예약량은 각각 39%, 24% 증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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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계 반발 속 가동 시작
수정 2023.09.25 08:44입력 2023.09.25 08:44
의협, 오늘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오늘부터 전국 모든 병원의 폐쇄회로 TV(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반발의 목소리를 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병원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병원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인 환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이 없는 상태'란 환자에게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시행해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이 화면에 녹화되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의 화질은 HD급 고화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료를 요청한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 수술 주체가 모두 동의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녹화가 불가한 예외 사례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의료인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 CCTV 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계는 CCTV 설치가 논의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발해오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 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의 저장 기간이 짧은 데다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고 반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의료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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