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팔걸이 독점·기내 신발벗기·…최악의 옆자리 승객이십니다

수정 2023.09.13 10:15입력 2023.09.13 10:15

아시아 여행객 1만2000여명 설문조사
韓, 소음 유발, 등받이 젖히기에 불쾌감

비행기를 이용하는 해외여행 중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상황은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인들은 '옆자리를 침범하는 여행객'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최근 '가장 불쾌한 기내 경험'을 주제로 '2023년 민폐 여행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최소 1회 휴가를 떠난 여행객 1만20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외 여행

설문조사 결과 기내에서 여행객이 겪은 가장 불쾌한 경험 1위는 '무례하게 좌석을 침범하는 비매너 행위'였다. 여기에는 남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거나, 신체에서 불쾌한 소리를 내거나, 신발을 벗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는 비행기 지연 운항이었다. 뒤이어 시끄러운 승객이 3위를 차지했다.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기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이들, 비행 내내 음악이나 게임 등을 크게 틀어놓는 소란스러운 승객 등이 있었다.

국가별로 가장 싫어하는 여행객의 행위도 천차만별이었다. 호주, 말레이시아 응답자들은 대체로 소리에 덜 민감했지만, 한국·대만·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기내 환경을 선호했다.


한국인 승객들은 특히 비매너 행동, 소음 유발,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행위, 실랑이 등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굴어 기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특히 불쾌감을 느꼈다. 태국, 대만 여행객은 좌석 침범을 가장 불쾌하게 여겼다.


비행기 지연의 경우 불쾌 지수 민감도는 필리핀 승객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담대 산정만기 40년까지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없앤다
수정 2023.09.13 19:18입력 2023.09.13 12:05

오늘부터 상환 능력 입증 못하면 주담대 산정만기 40년까지만
만기 50년은 34세 이하만 가능할 듯
특례보금자리는 우대형만 운영…27일부터 일반형 없어져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부터 일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사람이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개별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제한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 실수요층에만 특례보금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고,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환 능력 입증 못 하면 DSR 산정 만기 최대 40년까지

먼저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주담대 전 기간에 걸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나의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7월부터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걸어놨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 빌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만 차주의 기대여명과 은퇴 시점, 퇴직 후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엔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대출에서 운영하는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될 것"이라며 "은행별로 퇴직연금을 포함해 다른 상환 능력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들이 만기 40~50년인 장기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출과 투기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같은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분에도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변동금리로 빌리면 대출 한도 더 낮아진다

만기 50년 주담대를 제한하는 조치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론 실제 차주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따로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DSR 계산을 할 때만 과거 5년간 대비 가장 높았던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일 경우 금리 4.5%로 대출할 때(DSR 40% 적용·50년 만기) 한도는 4억원까지 나온다. 그런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 붙이면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농협·수협·기업은행에 대한 DSR 규제 특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농민 대출을 위해 'DSR 70% 초과 비중 관리 기준'이 15%로, 일반은행(7%)보다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를 혜택을 줬지만 사실 이들 은행에서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직장인 대출이 많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국에서 점검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없어진다

또 다른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애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대비 89.4%(35조4000억원)가 풀렸다. 특히 신규주택구입에 투입된 자금이 가장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지난 7개월 동안 전체 금액의 61.1%(21조6395억원)가 주택구입 대출자금으로 쓰일 정도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 공급 목표액 중 남은 4조2000억원은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말한다.


오는 27일 이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상품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 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밧데리 아저씨’ 해명글 논란 더 키우나…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
수정 2023.09.13 08:21입력 2023.09.13 06:20

'선대인TV'에 겸직 논란, 사기적 부정거래 등 관련 입장문 올려
제3자에 매매 권유 후 운용사가 매매하면 위법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겸직 금지 문제는 따져봐야

'밧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박 작가는 유튜브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한 후 고객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98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작가는 전일 유튜브 채널 '선대인TV'에 겸직 논란,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올렸다. 이는 박 작가가 자문사 고객 계좌로 먼저 배터리 주식을 매수하고 유튜브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했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서정덕TV를 통해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비엠 10배 간다'고 방송한 것은 2022년 6월 16일이고, 고객 계좌에서 매수한 일자는 2022년 6월 27일이다"라며 "유튜브에서 먼저 주식을 추천하고 이후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박 작가의 해명은 자본시장법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박 작가의 활동을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로 지적한 것과 다른 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먼저 유튜브에서 배터리 종목을 추천한 후 고객 계좌를 통해 배터리 종목을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98조 5항을 보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운용사 임직원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직접 매매하기 전 제삼자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관련된 행위로 거래를 유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요약된다. 박 작가가 입장문에서 주가 상승에 따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전일 논란이 된 이해상충에 따른 겸직 금지는 해석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계열사 겸직 금지 대상은 임원인데, '본부장'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