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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이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소유시 종부세 안 낸다

수정 2023.09.11 17:02입력 2023.09.11 15:46

기본공제금액 개인 '6억→9억원' 상향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자는 취소신청해야 특례 미적용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8억원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개인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특례신청시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특례 적용시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시지가가 18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소유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18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0원'이 된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한 경우 기본공제액(12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 1채를 13년간 50%씩 부부 공동소유한 67세 남성의 경우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은 68만2560원이다. 반면 부부가 각각 납부 시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합산배제는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또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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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다 계획이 있었다…수사 방해용 단식 중단해야"
수정 2023.09.11 10:03입력 2023.09.11 09:53

윤재옥 "검찰 수사 받는 이유 패자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
김병민 "건강 악화 핑계로 끝끝내 회피, '여의도 반칙왕' 손색 없어"
강대식 "피의자가 민주투사 둔갑해…'법 꾀돌이' 되려하나"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응했다고 한다"면서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그러고선 건강상 핑계로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먼저 제안하며 조사를 일찍 마무리했다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망신주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고, 일방적으로 추가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구급차까지 대기시키며 불러서 조사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국민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시는 것을 알기에 시간을 끌거나 추가 소환이 필요한 방식으로 조사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 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으로 하여금 사법시스템을 모욕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하는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했는데 이 또한 일반 범죄 피의자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리며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며 "무엇보다 검찰 수사받는 이유는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면서 "단식 10일차 앰뷸런스까지 대동된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진실조서 날인을 거부한 채 나와버렸다"면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의 모습 보니 여의도 반칙왕이란 수식어 붙여도 손색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강대식 최고위원도 "피의자가 민주투사로 둔갑해 검찰에 다섯번째 출석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동안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공언했지만 역시나 공수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니 정적 제거라는 등 온갖 수식어로 스스로 본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야당 대표 지위 악용한 황제 수사 보는 국민은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황당함을 느끼며 검찰수사에서 동문서답만 하는 이 대표에게 한글부터 다시 배우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강 최고위원은 "본인 말처럼 아무런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될 일을 왜 명분 없는 단식까지 하면서 '법 꾀돌이'가 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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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 옆에 있던 네살배기…'미등록 아동'이었다
수정 2023.09.11 09:10입력 2023.09.11 09:10

시신 옆에 의식 잃은 채 발견
출생신고 누락된 것으로 추정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구조된 4살 남아가 '미등록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은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3층에서 여성 A씨(41)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옆에는 B군(4)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B군은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B군은 상당 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있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사망한 A씨의 친아들로 추정된다. 그러나 B군의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지 않아, 경찰은 B군의 출생신고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전주시 한 빌라 앞. 4살 남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 B군은 이때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A씨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께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자의 주거 환경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으며,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쌓여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복지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약 120만원이 미납됐고, 주택 관리비도 6개월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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