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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식이법 놀이하자" 야밤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수정 2023.08.28 14:49입력 2023.08.28 10:02

스쿨존 진입차량 노린 '민식이법 놀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이 놀이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도로를 점령하는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 즐기는 어린이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사진 속 학생들은 도로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아이들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라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치열한 논쟁거리다. 법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많다. 사고 피해자인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만 입거나, 단순 실수로 어린이를 차로 쳐도, 운전자가 징역형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2월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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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왜 그래?"…막대로 손님 시력 잃게 한 마트 직원
수정 2023.08.28 14:12입력 2023.08.28 09:03

계산원·손님, 서로에게 막대 휘두르며 다퉈
정당방위 주장에 "적극적 공격 행위로 판단"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막대를 휘둘러 손님의 시력을 상실하게 한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A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용량을 교체해달라는 60대 손님 B씨와 말투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에 음식물 봉투를 들이밀며 흔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43cm 플라스틱·고무 합성 재질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B씨에게 휘둘렀으며, B씨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58cm 나무막대를 휘둘렀다. 그러던 중 A씨가 휘두른 막대에 B씨가 오른쪽 눈을 맞아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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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하자 사람이 몰렸다'…대전·세종에 밀린 충남의 '반전'
수정 2023.08.28 10:13입력 2023.08.28 09:00

7월 212.6만명 최대

충남지역 총인구가 연이어 최고점을 재작성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뚜렷해진 상황과 대조되는 것으로, 충남의 경우 그간 인구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되던 지역에서도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키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총인구는 212만6640명을 기록하며, 1989년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이후 2개월 연속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인구 상승곡선은 7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앞서 충남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현 대전광역시)’ 출범으로 주민등록인구가 301만8830명에서 200만1923명으로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특히 1994년 12월 말 기준으로 충남지역 총인구는 최저점인 184만2157명을 기록했고, 이후로도 인구 침체기를 겪은 충남은 2011년 인구 반등에 성공해 당해 12월 말 기준 총인구를 210만1284명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으로, 다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는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 출범 당해(2012년) 충남지역 인구는 재차 202만1776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다만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인구 침체기는 2017년 총인구 210만 재돌파를 시작으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총인구 212만6282명으로 정점도 찍었다.


무엇보다 최근 충남에선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월 212만2913명이던 총인구가 7월까지 연이어 증가하며, 7월 말 기준 212만664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6월(212만6374명)부터 직전 꼭짓점인 총인구 212만6282명도 넘어선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충남의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인 까닭이다.


충남의 인구 증가세는 2019년(5184만9861명)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는 전국 상황과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전국 인구는 올해만도 1월 5143만18명에서 2월 5142만1479명, 3월 5141만4281명, 4월 5140만8155명, 5월 5140만521명, 6월 5139만2745명, 7월 5138만7133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충남지역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데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총인구가 최고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면서, 뚜렷한 인구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매개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지리적 이점 등 효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9개 시·군) 중 3곳(공주·금산·예산)에서도 지난 1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이라며 “충남도는 최근의 고무적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유입 증대방안을 모색·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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