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개월 만에 2억 올라"…분양가 오르기 전 청약 나서는 수요자들

수정 2023.08.28 08:12입력 2023.08.28 08:12

올 하반기 분양 단지, 분양가 상승
전국 분양권 거래 4만건 돌파 앞둬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데다 '일찍 분양한 단지가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 시장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야경투시도.(제공=대우건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25만으로 전년 동월(2022년 7월 말) 1453만원 대비 약 11.88% 올랐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3.16%(2821만원→3192만원) 오르며,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은 상승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10만원으로 불과 4개월 전인 4월 인근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3.3㎡당 평균 분양가 2945만원 대비 약 12.39% 올랐다. 하지만 이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9.11대 1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경기 광명시 일원에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320만원으로 3개월 전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분양가(2772만원) 대비 19.77% 올랐다. 단지는 1순위 평균 1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해 7월 부산 남구 일원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은 3.3㎡당 분양가가 2334만원으로 올해 3월 인근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분양가(1753만원) 대비 무려 33.14% 올랐다. 전용면적 84㎡ 최고가 기준 4개월 사이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단지는 1순위 평균 1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9일 전 세대가 완판됐다.


실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곧 4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분양권 거래는 총 3만6207건으로 지난해 8월 4만2685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포애드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자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판단에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이라며 "분양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전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내달 1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선보이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9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봉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보권에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돼 있으며, 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8~59㎡ 10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9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전용면적 59~104㎡ 총 1458가구로 조성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엔솔, 하반기 신입 세 자릿수 채용…배터리 3사 “없어서 못 뽑아요”
수정 2023.09.03 15:20입력 2023.08.28 07:56

삼성SDI·SK온도 공채 준비
경력사원은 수시로 뽑아
국내 대학 석·박사 직접 만나
자사 홍보…유럽서 인재 확보

경기 불황으로 대기업 채용 문이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바로 배터리 업체들이다. 배터리산업협회는 2030년까지 배터리업계에 추가로 필요한 전문인력이 2만5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급팽창하는 인력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터리업계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5일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작업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다음달 9일까지 LG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며 “세 자릿수를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SDI와 SK온도 하반기 신입 공채를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올 상반기에만 신입을 세 자릿수 뽑았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숫자를 채용할 전망이다.


신입 외에 경력사원들은 수시로 뽑는다. 27일 현재 접수 중인 경력 채용 공고는 LG에너지솔루션 8건, 삼성SDI 7건, SK온 17건이다.



배터리 업계와 달리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는 지난 23일 “국내 기업 727곳(대기업 104곳, 중견기업 147곳, 중소 476곳) 중 채용 규모를 확정한 315곳의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세 자릿수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두 자릿수로 규모를 줄였다”며 “세 자릿수를 뽑겠다는 대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 직원을 뽑는 대기업인 셈이다.

한 배터리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수 인재 채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력 확보는 배터리 기업 필수 과제”라고 했다. 지난 5월 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초격차 기술확보 포럼’에서도 인력 부족은 국내 배터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삼성SDI는 “재료, 화학, 화공, 전기·전자, 기계 등 융복합 기술과 전문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연구개발(R&D) 인력은 중국 CATL이 약 1만2000명이고, 우리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6500명”이라며 “중국과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배터리 기업들은 주요 대학과 산학협력 등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장과 임원들이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자사를 홍보하기도 한다. 지난 18일 최윤호 삼성SDI 사장과 임원들은 '2023 테크 앤 커리어 포럼(Tech & Career Forum)'에 참석해 회사 기술력을 직접 알렸다. 최 사장은 국내 대학 석·박사급 인력 200여명 앞에서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라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달라”고 했다. 다음달엔 처음으로 유럽에서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고, 10월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서 우수 인재 발굴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4월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인사책임자(CHO), 최고데이터책임자(CDO), 개발센터장 등 주요 경영진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배터리협회는 업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 ‘한국 배터리 아카데미’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범교육을 거쳐 내년 2분기 정기교육을 시작한다. 박 부회장은 “짧은 기간에 단기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해 현장 실습 교육까지 해서 회사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양성하는 게 배터리 아카데미 미션”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대학과 특정 기업이 채용 조건부로 진행하는 계약학과 제도와 달리 많은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는 대졸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화·호텔, 복지포인트로 긁어도 공무원은 '비과세'
수정 2023.08.28 14:10입력 2023.08.28 12:44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리후생비·물건비 규정
일반 근로자 복지포인트와는 기준 달라 논란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물건비'…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건보료 부과 제외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 일반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10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닌 것이다.


또 최근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 등의)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연관" 판결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손해사정이)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직급, 근속연수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특근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올해 7.09%)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나눠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에 들어가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