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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최윤종, 이등병 때 소총·실탄 들고 탈영했었다

수정 2023.08.25 07:53입력 2023.08.25 07:53

2015년 강원 영월에서 훈련 중 무단 이탈
계획적인 탈영…"싸늘할 정도 혼잣말해"
"목 졸랐다" 시인…25일 검찰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시절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말께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두 달 만인 2015년 2월 이등병 신분으로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윤종의 탈영은 계획적이었다. 입대 후 현금 10만원가량을 차곡차곡 모았고, 탈영 후 이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군대 선임은 "(돈을) PX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혹한기 날에 맞춰서 사람들 시선이 안 갈 때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 홀연히 총 들고 탈영했다"고 MBC에 말했다.

그는 탈영한 지 2시간여 만에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 들어왔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최윤종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군대 선임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한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 생기면 저희 다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최윤종 탈영 사건은 군검찰이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은 탈영 4개월 뒤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뒤로 추가적인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MBC 보도화면 캡처]

최윤종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동안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가 이번에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최윤종이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끝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양손에 금속 흉기인 너클을 끼운 채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출근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고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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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수술 익일 급사 병원장 처벌… '응급상황 무슨 약 썼길래'[서초동 법썰]
수정 2023.08.25 07:11입력 2023.08.25 07:00

항생제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法 "응급처치 과정이 문제"… 병원 배상 판결
투약 지시한 병원장, 금고형 집유 판결

예상치 못한 비뇨기과 의료사고였다. 2018년 7월 60대 남성 A씨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문제로 서울의 한 비뇨기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전립선비대증 등 수술을 권했고, A씨는 사흘 뒤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이튿날 다시 내원해 추가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 때문에 몸에서 심각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로 치료하면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의료진은 수술일과 사망 당일 모두 항생제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호흡곤란은 마지막 항생제 주사를 맞고 5분도 안 됐을 때 발생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의료진 때문에 A씨가 사망했다"며 총 2억58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 실시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사고였다"며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등 응급조치도 적절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이 총 1억7900만원가량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부검 결과 피부반응검사의 흔적을 볼 수 없다"면서도 "검사를 따로 안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A씨에게 투여된 항생제 계열은 기본적으로 피부반응검사가 권장되지 않고, 의료진이 문진을 통해 과거 항생제 때문에 특이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이유였다.


다만 법원은 응급처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의료진도 인정한다. 의료진은 '대신 보조적 약물인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고 주장하는데, 부검 결과 검출된 약 성분은 항생제 성분, 우울증 또는 고혈압 치료제 성분 등이다. 병원 측이 주장한 약물과 무관한 것"이라며 "필요한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은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응급처치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생제 부작용을 수술 전에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항생제 투여를 지시한 병원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만 시도해 수 분간 A씨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형사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환자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믿고 생명과 신체를 맡긴다. 그런데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유족은 의료 과실을 저지른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고, B씨가 추가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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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이면]③주담대 금리 7%육박…"변동 5% 넘으면 고정 갈아타야"
수정 2023.08.25 09:57입력 2023.08.25 06:13

작년 12월 이후 시중은행 금리 7% 근접
미국 긴축기조로 금융채 금리 상승 영향
연 3%대 주담대 대출 증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가까이 올랐다.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 24일 변동금리는 4.05~6.94%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3.90~6.31%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떨어질 것으로 보였던 금리가 다시 무섭게 상승한 주요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기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은행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도 대출금리에 이를 바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5대 은행 중 국민·우리·농협은행은 변동금리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라가지만, 신한·하나은행은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들의 고정금리는 모두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채 6개월물과 1년물 금리는 올해 1월 4.0%에서 시작해 4월에 3.5%까지 내려갔다가 8월 현재 3.8%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 같은 기간 5년물은 4.3%에서 출발해 3.8%까지 떨어졌다가 4.4%까지 상승했다.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집사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리가 올라가자 주담대 차주들이 대거 찾았던 인터넷 은행부터 연 3%대 대출이 사라졌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24일 기준으로 변동금리는 4.07%~6.94%였고, 고정금리는 4.17%~ 6.77%였다. 케이뱅크도 비슷했다. 변동금리는 4.13~5.98%, 고정금리는 4.22~5.25%였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주담대 대환금리가 3.69~5.68%로 다소 낮았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 주담대를 지목하자, 인터넷 은행이 3%대를 유지했던 금리를 조정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이 고민거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주담대 변동형 5%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들은 고정형 4%대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며 "그렇게 대출을 쓰다가 변동형 금리가 낮아지면 또 갈아타면 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연) 1∼2%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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