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칼부림 이어 성폭행 예고까지…시민 공포의 일상화

수정 2023.08.20 10:00입력 2023.08.20 10:00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살인예고글 383건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칼부림이나 성폭행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역에서 여성 30명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15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세 여아를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지난 14일 오후 8시17분에는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윤석열 죽2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경찰이 확인한 살인 예고 글만 383건에 달한다. 경찰은 전국에서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이런 온라인 협박글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나오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을 찍은 사진을 올려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죄가 아닌 협박죄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협박죄(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파종 완료…가을꽃축제 준비 착착
수정 2023.08.20 18:31입력 2023.08.20 18:31

강변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꽃으로 유명한 장성 황룡강이 가을꽃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최근 장성군은 황룡강과 장성호 하류 9만 1800㎡ 부지 가을꽃 파종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장성군은 축제를 3개월 앞둔 7월부터 꽃씨 파종을 시작해 이달 초 매듭지었다.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기존 가을꽃축제 주인공들에 더해, 올해에는 보랏빛 버들마편초와 촛불맨드라미를 심었다.


버들마편초는 손톱만한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꽃이다.

촛불맨드라미는 타오르는 촛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이 인상적이다. 군락을 이뤘을 때 장관이 연출된다.


군에 따르면, 꽃길이 시작되는 제2황룡교 방면에는 가을꽃을 대표하는 코스모스와 분홍빛 천일홍이 한가득 피어나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용작교 인근에선 버들마편초와 빨강, 노랑, 흰색 세 종류의 백일홍이 볼거리를 선사한다.


문화대교 방면은 황화코스모스가 황금물결 장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본 무대가 마련되는 옛 공설운동장 인근은 장성의 가을꽃 이야기를 담은 ‘가을꽃밭포토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꽃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꽃밭’을 비롯해 ▲강변을 장식한 ‘산책꽃밭’ ▲장성의 가을을 담은 ‘장성꽃밭’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꽃밭’ ▲멋진 추억을 남겨줄 ‘해바라기꽃밭’ 조성이 한창이다.


장안교를 지나 황미르랜드 방면으로 향하면 붉은 천일홍과 촛불맨드라미가 화사함을 뽐낸다. 연꽃정원 인근에는 보라색 천일홍과 황화코스모스가 풍성하게 피어난다.


그밖에 장성댐 하부 1.3km 구간에는 백일홍, 천일홍, 코스모스 등이 파종돼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반가운 가을 소식을 전한다.


한편, 지난 18일 새벽에는 가을꽃밭포토존 중 한 곳인 ‘해바라기꽃밭’ 식재 행사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힐링교 건너편 힐링허브정원 아래에 7만여 주의 해바라기가 식재됐으며, 장성군 생활개선회와 4-H(에이치)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힘을 보탰다.


해바라기 식재 행사에 동참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100억 송이 가을꽃으로 화사하게 장식될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방문객에게 감동과 휴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식재 작업을 마친 황룡강 가을꽃은 9월 하순 무렵부터 피어나기 시작해, 축제 기간인 10월 초~중순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H "전관업체 기존 계약 648억원 규모 취소…입찰 내규 개정"(종합)
수정 2023.08.21 09:12입력 2023.08.20 17:11

7월31일 이후 진행된 용역 중 11건 심사·선정 취소
LH 전관 이직 DB 구축
원희룡 "전관 이권 카르텔, 공정 경제질서 파괴"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전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된 규모는 총 11건 648억원이다.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LH는 앞으로도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7월31일 이후 입찰이 공고됐지만, 아직 심사·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선 모두 해당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가운데, 절차가 진행 중인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이 취소된 용역계약과 향후 발주할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LH 퇴직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관 고리는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LH의 입장으로 여겨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전수조사를 한 뒤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한정돼 있어 이보다 낮은 직급에서 퇴직한 경우엔 취업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2급 이상 직원은 LH 전체 직원의 5.4%에 그친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 범위도 손본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철근누락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 취업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가 손보겠다고 한 취업심사제도 개편과 전관 업체 계약 제한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와 LH는 내규 등을 고쳐 시행할 수 있는 방안(DB 구축)부터 추진하고, 향후 관련 부처 또는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공공분야의 전관과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동으로 다음기사가 보여집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