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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범 직전 모습 찍혔다…슬리퍼·반바지 평범한 모습

수정 2023.08.18 21:35입력 2023.08.18 21:35

신림동 공원 향하는 모습 CCTV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8일 MBN은 이른바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사건 당일인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집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출처=MBN 보도화면 캡처]

영상에는 피의자 최씨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마치 동네 산책을 나온 듯 골목길을 여유롭게 걷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의 손에서 범행 도구로 알려진 '너클' 등 특별한 둔기는 보이지 않았고, 가방도 없었다. 느릿느릿 길을 걸으며 몸을 긁거나, 옷을 툭툭 터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약 한 시간을 걸은 뒤, 11시 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 입구에서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곳이다. 11시 44분께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고, 약 25분 뒤인 12시 10분에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MBN 보도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지난 4월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 도구인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며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최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얼굴 염산 뿌린다, 영상 유포한다" 여친 머리 밀고 감금한 남성
수정 2023.08.18 17:03입력 2023.08.18 17:00

여자친구 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범죄 저질러
피해자 머리 삭발시키고 폭행 및 협박 일삼아

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안 감금된 피해 여성. [사진출처=MBC 보도화면]

지난 17일 MBC는 지난 4일 성폭행·감금·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년 6개월가량 교제했던 여성 B씨를 5일 동안 감금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동안 바리깡으로 B씨의 머리를 미는가 하면,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B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 도중 A씨는 B씨를 데리고 외출을 나가기도 했으나 "다정한 척해라", "네가 안 오면 강아지 죽여서 너한테 피 묻혀버린다" 등 계속된 협박에 B씨는 달아날 기회도 살피지 못했다.


결국 감금 5일 만인 지난달 11일, B씨는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는 전부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것이고 폭행은 B씨가 원해서 때린 것"이라며 B씨의 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또 A씨의 부모는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분명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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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타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의협 "의료면허 근간 흔들어"(종합)
수정 2023.08.18 14:19입력 2023.08.18 14:14

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해 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의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의사협회는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전경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누영하던 A씨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A씨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취지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해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함으로써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후 1심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2심 재판부는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후 7년 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앞서서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의계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 치료 시행" vs 의협 "면허제도 근간 뿌리째 흔드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뇌파계에 대해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며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각종 학회에서 제시됐다며 무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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