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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안 태워줘" 버스 앞 난동…출동 경찰 폭행까지

수정 2023.08.16 08:50입력 2023.08.16 08:50

용산구 도로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경찰 공식 유튜브에는 '버스 문 당장 열란 말이야!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으로 여성 A씨가 다가왔다. A씨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손사래 쳤다.


그러자 A씨는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A씨는 도로에 주저앉아 버스를 못 가게 막기도 했다.

경찰들이 버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을 인도 위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결국 A씨로 인해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버스 안 승객들도 불안해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도로에 앉아있던 A씨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한편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시는 버스정류장 50m를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키니 킥보드女' 홍대서도 출몰…"만지지만 말아주세요"
수정 2024.07.15 12:41입력 2023.08.16 12:00

유튜버이자 스트리머로 알려져
네티즌 "때와 장소 가려야" 비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검토

대낮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대 인근에서 비키니에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앞서 강남 일대에서 같은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동승해 비난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들에는 홍대 번화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 여성은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기도 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대 인근에서 비키니에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포착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여성은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어그로?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것은 자유고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고 했다.

해당 여성은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어그로?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것은 자유고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하느르']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서울 도심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20분 만에 이들을 멈춰 세운 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대낮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의 모습에 누리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들은 "비키니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저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께 한 유튜버가 앞서와 같이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당시 두 명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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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수입 6800만원요?" 200만 유튜버, 계좌 깠다
수정 2023.08.16 14:14입력 2023.08.16 14:14

"조회수 기준 회당 0.6원 정도에 불과"
"100만 찍으면 (수익이) 60만원 정도"
진입장벽 낮아지면서 경쟁 갈수록 치열

201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수익을 공개해 화제다.


유튜브 채널 '1분미만'은 최근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월 조회수 수익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관련 수익 내용을 공개했다.


"조회수 100만 찍어도 수익 60만원…중간광고는 불가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는 최근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월 조회 수 수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사진출처=유튜브 채널 '1분미만' 캡처]

1분미만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희) 채널 월 조회 수 수익이 약 4000만~6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광고 영상까지 올리느냐'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튜브 시스템은 영상 길이가 8분을 넘어야 중간광고들이 붙어 수익이 몇 배씩 올라간다"며 "(하지만) 1분미만 채널 콘텐츠들은 영상을 핵심만 담아 1분대로 아주 짧게 만든다"고 밝혔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 중간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분미만은 "조회 수도 회당 0.6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사흘 내내 영상 하나 만들어 조회 수 100만을 찍으면 (수익이) 60만원 정도다. 여기서 영상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빼야 하고, 작업을 돕는 팀원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는 외부 지원 없이 채널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 가끔 광고 영상 올라와도 건강한 채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계산법에 따르면 한 달에 10편 안팎의 영상을 제작하는 1분미만의 경우 약 600만원의 이익을 거둔다. 1분미만을 비롯해 많은 유튜버는 조회 수로 벌어들이는 월 수익이 알려진 것과 달리 많지 않다고 한다.


유튜버 뛰어들었다가…카메라·노트북 중고 내놓고 파산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5월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3만 4219명)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이 연평균 7억1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50%는 연평균 수입이 40만원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영상촬영 장비 등 유튜버 활동에 필요한 중고 매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전당포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맡기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인 '구독자 500명, 최근 90일 동안 공개 업로드 3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 3000시간 혹은 최근 90일 동안 쇼츠 조회 수 300만회'로 대폭 낮췄다. 이처럼 유튜버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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