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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더 줄게요" 의료인 쏙 빼가는 선진국…"의료 불평등 심화"

수정 2023.08.02 08:19입력 2023.08.02 08:19

호주, 영국 등 '외국 간호사 모셔오기' 경쟁
비자 발급 완화·영주권 최우선 순위 부여
의료 열악한 아프리카 비상…"범죄" 규명

세계 각국이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외국인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빈국의 의료 불평등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간호사를 위한 글로벌 전투가 벌어지면서 각국의 보건 시스템을 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외국인 간호사를 자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파업 중인 영국에 "의료인 찾아요" 광고 낸 호주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외국인 의료 종사자에게 비자 4950건을 발급했다. 직전과 비교해 48% 급등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 종사자를 구한다는 광고도 2배 이상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호주 최대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지역 간호사와 조산사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환자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영향으로 호주 당국은 지난해 겨울 영국에서 의료 종사자를 찾는 광고를 냈다. 마침 이 시기는 영국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등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을 벌이던 때였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테니 호주로 오라는 것이었다.


의료 종사자 모시기에 노력하고 있기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이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의료 종사자에게 발급한 비자는 10만 1570건으로, 직전과 비교해 3배 급등했다.


캐나다도 지난해 11월 신규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매년 약 50만명씩 총 145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 영주권을 최우선 순위로 부여하도록 했다.


WSJ은 "간호사와 의사는 훈련에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부유한 선진국들이 숙련된 외국인 의료 종사자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70여개국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의료 종사자들을 더 쉽게 고용하게 하는 법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선진국·빈국 의료인 10배 차이…"불평등 심화" 지적

다만 선진국들의 이 같은 행보가 세계적으로 의료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국에 온 의료인 중에는 인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출신이 많다. 독일도 그동안 가나, 브라질, 알바니아 출신의 의료인을 다수 고용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의료 종사자가 15명에 불과해 보건 분야 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55개국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는 37개국(67%)에 달한다.


반면 고소득 국가의 1만명당 의료 종사자는 148명 수준으로,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등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의료 인력 유출에 반발하고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올해 4월 자국 의료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의사들이 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자국에서 최소 5년을 일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취업 이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8.0명)과 큰 격차를 보였다.


미국 간호사국가시험원(NCSBN)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NCLEX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1816명에 달했다. 2018년(78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3월까지 응시자 수는 1758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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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 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수정 2023.08.02 13:50입력 2023.08.02 08:02

아내·딸·손자 잃은 한무상씨, 대법원에 상고… "공개변론 열어달라"
1·2심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멈추게 돼 있어… 확실히 밟지 않아"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감만동. 전직 택시기사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을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싼타페는 감만동 부근 솔개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속도를 냈고, 한씨는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았지만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급가속을 시작했다.

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현장.<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한씨의 차량은 흔들리면서 질주했고 차 안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한씨의 아내가 "아기, 아기"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를 끝으로 블랙박스는 꺼졌다. 한씨의 차량은 길가에 주차한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고 전파했다. 이 사고로 한씨를 제외한 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둘째 손자가 갓 100일을 넘기고 첫 소풍을 가던 날 벌어진 참극이다.


이 사고로 한씨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속에 이를 정도로 가속페달을 힘껏 밟거나, 제동장치를 착각했더라도 14초 동안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7년이 흐른 2일,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변은 현재진행형이다. 한씨가 현대차와 현대차에 고압연료펌프를 제조·공급한 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1·2심은 모두 현대차와 보쉬코리아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현대차와 보쉬코리아가 한씨에게 아무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한씨의 차량의 엔진 및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한씨가 의뢰해 이 차량을 감정했던 박병일 자동차 명장 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사감정(私鑑定)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1·2심은 엔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 구동력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기만 하면 자동차는 일정 거리 내에서 반드시 멈추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택시 기사와 택배업 등 장기간 운전업에 종사했던 한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했다. 한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정상 작동시켰다면 일정 거리 내에서 제동됐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감정대상 차량 보존 문제 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고가 싼타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상고했다. 한씨는 "1·2심 재판부는 내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오조작해서 사고가 났다고 오인했다"며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 관련 문서제출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비자인 내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1·2심은 내가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지는 급발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1·2심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느냐만 따져 운전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1·2심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서는 나지 않는 굉음이 들렸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급발진 엔진소리와 정상 주행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엔진소리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서의 감정인들은 전원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전문가이고, 감정은 언론기관이 촬영하는 가운데 실시했음에도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에서 인정한 합리성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한 비현실적인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씨 측은 "1·2심이 일반인은 밝혀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의 증명 책임을 일반 소비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패소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BMW 급발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묶어 자동차의 급발진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국가기관 및 유관 단체 등 참고인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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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코로나 4급 하향, 마스크 해제 등 신중히 결정할 것”
수정 2023.08.02 09:27입력 2023.08.02 09:27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최근 4만5000명대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현재 여름 유행은) 작년 여름철 유행 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들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이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분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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